합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조합쟁점] 동업조합관계 종료와 동업사업체의 상호, 제호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문제 1. 기본법리 2인 동업조합에서 동업자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잔류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판결). 2. 공동사업 동업조합에서 발행한 잡지 제호에 관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576455 판결 사안에서 매형과 처남이 동업으로 '가속도 win 경마', '광명 경륜', '가속도 경륜신바람'이라는 제호로 경마·경륜 예상지를 발행,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하다, 처남이 동업탈퇴를 통지하고 '가속도 경마', '광명 돔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