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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직장 내 성추행 사안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vs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별 포인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면 성립됩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추행 사건의 대부분은 위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과 ‘을’의 관계에서 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범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 더보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 의미 – 항거 곤란 정도 폐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 불필요, 판례 변경 (2)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종래의 판례 법리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 더보기
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산정 이유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③ 만약 피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 더보기
설계 프로그램 무단복제, 저작권침해, 형사상 벌금형 후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사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합50622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설계 프로그램 크랙 무단사용 적발, 저작권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형사 판결 (2)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제기, 정품 사용료 청구 (3) 쟁점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2. 법원 판단 (1)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정품사용료인 1,600만 원이다.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 더보기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반환금액 범위,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병행 시 영향: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1.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단기 3년 vs 장기 10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524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면, 특허권자 원고.. 더보기
형사사건 합의 후 무혐의 처분, 착오를 이유로 합의금 반환 청구 – 불인정: 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2152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폭행 사고 발생 +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 3천만원 지급 (2) 원장과 보육교사들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 + 고의로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3) 착오로 인한 합의 주장하면서 합의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소가 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 더보기
특허분쟁 화해, 무상 Cross License, Settlement, 회계상 이익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실질적이익 있으면 직무발명보상 의무 인정 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 회계상 직무발명으로 인한 수익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 이익 및 직무발명 보상의무 인정 대법원은 (1) 사용자가 종업원 발명자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면 곧바로 직무발명 보상의무가 성립되고, 다만, (2)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고려할 뿐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이 있는 한 사용자는 종업원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승계 받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합의 및 부제소합의 + 위약벌 조항 - 부제소합의 유효 BUT 위약벌 조항 무효: 특허법원 2018. 6. 14. 선고 2017나1186 판결 1. 합의서 예문 – 부제소 합의 및 위반시 위약벌 조항 부제소 합의 조항 - ‘종업원 발명자는 사용자에 대해 대상 특허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상청구, 기타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위약벌 조항 – ‘종업원은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종업원 발명자 -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가. 위약벌 약정의 무효 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더보기
직무발명자와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합의 및 추후 일체청구 포기 부제소합의 효력 쟁점 I. 기본법리 (1)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용자 회사와 직무발명자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 관련 합의 - “직무발명관련 어떤 보상도 청구하지 않는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주장을 하지 않는다.” (3) 원칙 - 강행규정 위반 계약으로서 무효, 합의효력 불인정 (4) 포기각서 효력 불인정 판결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3가합535238 판결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40조 및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 등을 보호.. 더보기
전체 152개 모듈 30억원 정품 프로그램 BUT 불법사용자의 업무상 8개 모듈 필요, 사용료 1억3천만원, 할인, A/S 등 고려 최종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8나2035279 ..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액 5천4백만원 산정 이유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허락을 부여하는데, 사용자(고객)는 한번 사용료를 지급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른바 paid-up 방식).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모듈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용자가 그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개개의 모듈별로 별도의 사용료가 책정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다. ③ 만약 피고 회사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한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 더보기
PD-1/PD-L1 면역항암제 옵디보 OPDIVO 발명자 Honjo 혼죠 교수 vs 오노제약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 발명자 혼죠 교수에게 추가 500억원, 소속 교토대학에 추가 2300억원 기금지원 합의 종결 뉴스 PD-1/PD-L1 면역항암제 옵디보, OPDIVO는 교토대학 연구실에서 발명되어 제약회사 오노약품에 기술 이전되었고, 그 후 블록버스터 항암제 신약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교토대학과 혼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이전대가 및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와 대학은 기존 계약에 더해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달 중순에 오노제약에서 옵디보 관련 소송을 화해 종결하는 조건으로 발명자 혼죠교수 개인에게 약 500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소속 교토대학에는 2300억원이라는 거액의 연구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발명자 혼죠 교수가 기존에 받았던 직무발명 보상금은 400억원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업에서 라이선스 .. 더보기
외부 파일을 읽기 위해 일부 모듈만 사용한 경우 정품 가격이 아닌 상당한 손해액 재량산정: 서울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20나2004872 판결 정품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 – 불인정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 모듈 전부의 이용료를 산술적으로 합산한 금액(이하, ‘원고 주장 정품 이용료’라 한다)이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프로그램은 별지 기재와 같이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복수의 하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전체 모듈을 구매할 필요가 없고, 소비자의 용도에 필요한 개별 모듈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개별 모듈의 사용료는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다.. 더보기
허위사실 유포, 허위주문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관련 몇 가지 포인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더보기
허위사실 유포, 허위주문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관련 몇 가지 포인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더보기
허위주문, 거짓주문 등으로 판매방해 사안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판결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 더보기
협박문자의 반복발송 시 형사처벌 규정 – 전송하면 상대방이 수신 차단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형사처벌 해당함: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 더보기
[공갈협박쟁점]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 1. 협박죄 기본 법리 2. 사안의 개요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더보기
[무고죄쟁점]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실무적 포인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로 공공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의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 더보기
[협박문자책임]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수신 차단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처벌대상: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 더보기
[공갈죄쟁점]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더보기
[무고책임]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에 대한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 신고,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일부 진실, 일부 허위인 경우라면 허위인 .. 더보기
[성추행쟁점]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경우 활용하는 형사 공탁제도 피해자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가 돈으로 피해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합의금을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공탁을 통해,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 검찰, 법원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법원 등은 피의자,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이므로,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더보기
[성추행쟁점]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 사안과 사용자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한 성추행 등을 범한 경우에도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의 책임은 거론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당사자 직원들 개인적 분쟁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관리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사례를 보면, 해외출장 중에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인 직장상사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가해자와 연대하여 일정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업무시간 중 발생한 부하직원에 대한 추행에 대해서도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판결의 동향은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자인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더보기
[성추행쟁점] 직장 내 성추행 관련 법률 규정 및 기본법리 + 혐의자의 실무적 대응방안에 관한 몇 가지 포인트 1.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본법리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의사를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자체로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의 대소강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소위 .. 더보기
[통신비밀보호] 타인통화를 무단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청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92 판결 1. 통신비밀보호법 규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 더보기
[형사소송] 대포통장 개설자가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액 중 일부를 임의 인출한 경우 - 횡령죄: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개설한 소위 대포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겨줌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행위) (2) 그 다음날 보이스피싱으로 위 계좌에 613만원 입금됨 (3) 대포통장을 만들어 준 피고인이 위 계좌로 연결되는 체크카드를 다시 만들어 임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액 중 300만원을 인출함 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①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② 이 사건 사기피해금 중 3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재물을, 예비적으로는 공소외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대법원 판결요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 더보기
[허위증언책임] 허위 증언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 강화 경향: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허위사실유포책임] 유해물질 함유된 제품 사용 시 부작용 글 트윗 행위 + 언급된 화학물질 부존재 but 다른 유해화학물 검출로 식약처 제품회수조치 – 허위사실유포 책임 없음: 수원지방법원.. 1. 공소사실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7. 1. 18. ‘A 거짓과 참’이라는 대화명으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물티슈 무엇이 문제인가요?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함유된 물티슈를 사용한 소년의 치료 전후 사진”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접촉성 피부염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물티슈가 아닌 해외 물티슈 사용 피해 사례와 관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고, 2017. 1. 20., 2017. 1. 23., 2017. 1. 27. 각 1회씩 같은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 더보기
[무고책임] 무고죄 성립요건 관련 몇 가지 포인트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공무소에게 신고하는 것에 대한 죄입니다. 국가형벌권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을 벌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허위사실을 가지고 실제 신고, 고소 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 등의 방법은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익명, 타인명 모두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무원 혹은 공무소(경찰서,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만약 여기 저기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신고, 고소까지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일부 진실, 일부 허위인 경우라면 허위인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