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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송

[특허심판소송]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증거조사방법 및 당사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재량 범위 1.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 재량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입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2.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재량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재량이 제한되어 반드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더보기
인형뽑기 게임기 변경 – 게임산업법 등급분류 위반 행위 적발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 +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소송 –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구단6250 판결 사안의 개요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업소 - 인형뽑기 게임기 구입 제공 (2) 경찰에 게임산업법상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방법으로 변경 제공행위 적발 (3) 관할 지자체 구청에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 이유로 해당업소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처분 (4) 업자가 불복하여 행정심판 제기, 패소 + 재결 후 행정소송 제기 원고 게임장 업소의 주장요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기준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