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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손해

발암성 NDMA 검출 의약품 발사르탄 생산, 판매회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 11. 10. 선고 2021나2041656 판결 1. 쟁점 (1) 책임 주장 요지: 발암성 NDMA를 포함하는 의약품은 당시 검출할 수 있는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므로 제조물 책임법상 면책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2) 반론 요지: 설령 제조물 책임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할 당시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으므로, 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2, 3호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1) 이 사건 의약품에 설계상의 결함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결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 더보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 일실이익 산정 방법 – 이행이익 vs 신뢰이익 관계 및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1) 이행이익 - 손해는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즉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신뢰이익 -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지출한 비용, 즉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3)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성질상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거나(민법 제535조 제1항 본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민법 제535조 제1항 단서)인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는 성립요건이나 산정방법을 달리한다.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 더보기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조항 – 태양광발전, 배터리화재, 전기제품 화재사고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 더보기
제조물 책임법, PL, 전기밥솥 정상사용 중 제품원인 화재발생 제조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가단531587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전기밥솥 사용 중 화재 발생, 화재원인에 관하여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 화재 재현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전기밥솥 내부로 추정 (2) 관할 소방서는 화재현장 상황과 감식, 화재 증거물 분석실과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의 감식․감정․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작동(통전) 중인 전기밥솥 내부 PCB 기판 부품에서 전기적 요인(부품 발열․발화)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 2. 판결 요지 –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 더보기
손해발생 인정 BUT 구체적 손해액 입증 곤란 - 간접사실 종합하여 재판부 재량 결정 판결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더보기
수주업체의 섬유 임가공 비용 청구 vs 발주사의 임가공 품질하자 손해배상책임 반소 – 부주의 또는 오류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임가공업체 수주회사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발주회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연사가공에 관한 임가공계약에 따라 연사가공작업을 수행한 후 미지급 임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본소), 피고는 원고의 연사작업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음(반소) (2) 발주사 피고는 1심에서 반소 제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반소장과 달리 신뢰이익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전체 손해액이 반소청구취지 금액에 비해 적음) 위 손해액과 미지급 임가공대금을 상계한 잔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 더보기
부품, 원료의 제조판매회사와 완제품 제조판매회사 관계에서 완제품의 품질불량 원인이 부품, 원료인 경우 부품, 원료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부품, 원료의 품질하자로 인한 완제품 관련 손해는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로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부품, 원료의 하자로 인해 그 이후 단계의 2차손해, 확대손해, 간접손해를 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완제품 매도인(부품 또는 원료의 매수인)이 배상한 후 그 손해를 다시 원인제공자인 부품회사 또는 원료회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은 실무상 매우 어려운 쟁점입니다.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은 부품하자로 완제품 불량이 발생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위 판결도 쟁점에 관한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판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명확한 법리나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부족한.. 더보기
개발계약, 공급계약에서 약정기한까지 미완성 또는 납품하지 못한 경우 – 후속단계의 완제품 개발지연 등 2차손해, 확대손해, 특별손해의 배상책임 여부 예를 들어, "갑"회사에서 신약개발을 진행하면서 "을"회사에 상업적 규모의 원료합성 연구개발 및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은 특정 일자까지 원료 몇 kg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갑"은 원료를 납품 받은 후 후속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적당한 병원, CRO 등 제3자와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이 그 약정기한까지 원료합성 연구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료를 납품할 수 없었습니다. 1. 손해배상 기본 법리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 더보기
금형,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금형의 품질하자로 인한 생산 부품 및 완제품의 품질하자 발생,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04852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 금형 품질불량 (2) 해당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의 품질불량 발생, 그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품질불량 발생 (3) 도급인의 계약해제 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2.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기간 수급인 (금형 제작납품 업체) 주장요지 – 도급계약 해제권행사 제척기간 1년 경과 금형 제작 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인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조),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민법 제670조 제1항), 위 각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670조에서 정한 .. 더보기
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임가공 도급인 발주처 수출업체 원고 vs 피고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염색 품질불량 발생, 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가공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 더보기
장기계약,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 더보기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기술개발과제 성공 BUT 발주처 개발제품 구매계약 불이행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손해액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법리 - 관련 판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볼 대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발주처 피고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제출,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를 통하여 개발업체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과제.. 더보기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 판단 요지 – .. 더보기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 판단 요지 – .. 더보기
장기계약, 계속적 계약의 중도 해지 -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 더보기
국제계약서의 책임면제, 책임제한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 샘플 및 실무적 포인트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다운계약서 합의 후 변심하여 이행 거절한 경우 – 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강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3641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26684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다운계약서는 허위계약서로 그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행위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계약 당사자가 자의로 신고용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준다는 특약을 하였음에도 막상 그 시기에 가서 특약에 따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 계약법에 따라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쟁점: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본 매매계약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채무라고 본다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넣은 상태라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 반대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매매계약의 주된 채무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안해주는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를.. 더보기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 판단 요지 – .. 더보기
개발계약 분쟁, 대형 ERP 시스템 구축사업 분쟁, 발주회사의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 법원판단 발주회사의 개발계약서, 개선과제 정의서상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제 주장 법원 판단 – 발주회사의 주장 불인정 법원 판단 요지 – 일부 미흡한 부분 인정, but 주채무의 불이행 불인정 therefore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 계약해제 불가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개발계약 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에서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인정 + 개발사의 일부대금 청구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개발 납품 계약,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완성 여부 판단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부대체물을 개발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 도급인 vs 개발자 –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 더보기
특허발명 실시허여, 기술이전, 라이센스 계약서에서 Licensee의 특허유효성 도전 제한, 부쟁의무 계약조항의 효력, 쟁점, 영문 계약조항 샘플 특허발명의 실시허략, 기술이전 라이선스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서 Licensee는 대상특허의 무효도전(patent challenge)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Licensee가 무효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Licensee에게 대상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지 않을 의무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licensee 입장에서 대상특허의 무효도전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미국연방대법원 Lear v. Adkins (1969) 판결에서 “a licensee cannot be estopped from challenging the validity of a patent merely because it benefitted from the lice.. 더보기
[품질불량분쟁] 전자부품의 진행성 불량 발생,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 존재 –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