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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 영업정지 45일 제재처분 - 부적법, 보관서류가 아닌 교부서류 대상: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하던 확인·설명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 적발 - 영업정지 1개월 15일 제재처분 (2)   항소심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 해당, 영업정지처분 적법(3)   대법원 –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보관서류가 아닌 교부하는 서류에 서명 및 날인 요구  2.    대법원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 더보기
부동산 계약일 이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 지연교부 업무정지 3개월 제재처분 적법: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구단11653 판결 1.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교부서 교부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