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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주주의 회사 주총의사록,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권리: 대구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가합202284 판결 1.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임에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경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 목록의 각 기재 서류의 열람, 등사를 구한다. 회사의 주주총회회의록, 사채원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제예금거래처원장,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 내역서, 금전대차계약서, 근저당설정계약서 2. 대구지방법원 판결요지 원.. 더보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이유 기준: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1)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대법원 2020. 10. 20. 자 2020마6195 결정 등 참조). (2) 상법 제466조 제1항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