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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발생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의사 변경, 계약해지 통지 갱신계약기간 전 도달 기준 해지통지 효력 인정: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부동산 임대차기간 2019. 3. 10. ~ 2021. 3. 9. (2)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계약갱신 요구 통지 2021. 1. 5. 임대인에게 도달(3)   임대인의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음 (4)   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된 후 임차인의 의사 번복, 2021. 1. 28.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임대인에게 2021. 1. 29. 도달 – 임대차계약 만료일 2021. 3. 9. 이전 (5)   쟁점 – 계약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일을 새로운 갱신 계약의 개시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통지 도달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요지  계약해지 통지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1. 1. 29. 임대인에게.. 더보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경과 2년 후 신규 계약서 작성 계약해지 여부 – 신규 임대차계약 아닌 묵시적 계약갱신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임차인 원고가 임대인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기존 임대차)하여 임대차기간 2년이 경과한 후 약 2년 2개월 동안 별도 계약 없이 거주해오다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신규 임대차)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차기간만 신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특약사항란에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로 기재함 (2)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표시한 다음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구함 2. 쟁점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 OR 새로운 임대차계약인지 여부 (2) 임차인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의해지권을 .. 더보기
실거주 이유로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종료 2개월 후 제3자 임대 –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액 산정: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가단503651 판결 1. 계약갱신 요구거절 사유 - 임대인의 실거주 거짓, 손해배상 책임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2.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액 근거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