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썸네일형 리스트형 DLS 원금보장 착오, 계약취소 부당이득 현존 불인정 BUT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2가합110651 판결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등 참조). (2) DLS 신탁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금 보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