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 vs 제출용 계약서에 대출가능 한도 2억6천4백만원 허위 기재 – 허위계약, HUG 보증책임X, 면책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1) 전세보증금 액수가 실제로는 230,000,000원임에도 계약서에는 264,000,000원으로 기재함. 전세계약의 일부 내용 허위 기재 사안 (2) HUG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 -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 면책사유로 규정 (3)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요지: 실제 지급한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HUG의 보증금 지급의무 인정. (4) 대법원 판결요지: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이 사건 전세계약은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여 피고 보증공사.. 더보기 전세보증금 2억3천만원 vs 계약서에 대출가능 한도 2억6천4백만원 허위기재 사안 – HUG 보증책임X, 허위계약 이유: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1) 전세보증금 액수가 실제로는 230,000,000원임에도 계약서에는 264,000,000원으로 기재함. 전세계약 내용에 일부 허위 (2) HUG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 -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 면책사유로 규정 (3)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요지: 실제 지급한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의 범위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이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HUG의 보증금 지급의무 인정. (4) 대법원 판결요지: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이 사건 전세계약은 이 사건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여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책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