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썸네일형 리스트형 LED 조명등 커버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 부착 사용상태 외형 + 거래 대상 제품의 외형 중시: 특허법원 2025. 2. 13. 선고 2024허14032 판결 1. 디자인 비교 2. 선행디자인 3. 디자인의 차이점 4. 확인대상디자인 실시자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① 전체적인 몸체의 형상, ② 안정기 수용부의 존재, ③ 전선 연결부의 ‘ㄷ’자 형상의 홈, ④ 렌즈의 배열, ⑤ 자석체결홈과 IC칩 수용부의 형상과 배치는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모두 공지된 것들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그 유사의 폭을 극히 좁게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