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분쟁 - 유류분 반환청구와 세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유류분도 상속이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현금으로 유류분 반환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유류분으로 받고 난 후 해당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뒷처리가 어렵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고, 반환 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4.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까지 한 경우 부동산의 지분등기는 장래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분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 그 지분의 처분을 통한 이익 실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세로 납부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양보하고 협의해서 현금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이미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 경우 유류분 반환 판결로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부동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경우 그 부동산을 반환 받은 것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6.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부동산을 대신해 현금으로 정산 받았다면 이를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 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평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면 좋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낸 상속세를 검토하여 과도하게 더 낸 경우에는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고 부족하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위한 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한 상속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으면 상속세납부 금액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에 상속세금을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KASAN_[상속분쟁쟁점] 유류분 반환과 세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0.1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