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허위계산서, 허위신고 등 세무관련 형사처벌 조항 및 참고 판결사례
통상 "거래자료"는 거래내용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청구서, 주문서 등을 말합니다. 무자료거래는 거래 증빙 자료없이 거래한 것을 의미하고, 형식상 거래자료는 있지만 사실과 다른 가공자료나 허위·변조 자료도 포함됩니다. 무자료거래 또는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으로써 가중처벌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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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가 국책과제 목적으로 11개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수행에 활용, 관련회사들 허위거래, 허위 지출증빙 적발 –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 대표이사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피고인은 정부 및 지역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등에는 과제를 수행할 기술력이 있는 연구원이 없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이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연구원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이미 특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받아 수행한 과제를 다른 전담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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