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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및 추가 수정 있지만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

 

1. 피고 개발자의 완성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상반된 주장

2. 법원의 판단 개발 완성 인정 및 대금지급 의무

 

3. 판결이유 중 개발완성으로 판단한 부분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과 관련한 계약은 성질상 처음부터 기능장애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이트에 관하여 오픈 후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써 개발의 전 단계인 원고의 업무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개발자 원고가 발주자 피고에 대하여 최종 산출물의 검수를 요청하였을 때 피고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검수를 실시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이를 계약 발주자에게 미루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위에서 본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이를 검수 합격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

 

발주자 피고는 개발자 원고가 일부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부 증거만으로는 당초의 계약 대비 원고의 미이행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발주자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위 고도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거나 일단 이행된 부분에 관하여 수정을 요구한 사항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개발자 원고의 업무는 일단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어 이 사건 협약상 맡은 업무 완료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일부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의 미이행 문제가 아니라 완성물의 하자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sw 개발계약 분쟁 – 추가 요구사항 및 추가 수정 있지만 완성 인정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1188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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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_2019가단118891_판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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