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1심 유죄 판결
(1) 국가연구과제 수행하는 회사법인에서 “국가과제 예실대비표” 작성 - 국가과제 연구비로 지출한 품목과 금액을 기재하는 ‘집행내역’, ‘집행금액’ 항목과 위 품목이 어떠한 국가과제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기재하는 ‘국가과제명’, ‘예산’ 항목 외에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이 있는데,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는 ‘국가과제명’ 항목에 기재된 과제와는 별개의 국가과제나 일반과제가 기재되어 있음
(2) 내부직원의 공익신고 + 압수수색 관련 자료 확보
(3) 검찰 기소 요지 – 회사에서 수행하는 일반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면서 마치 국가과제의 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 지급 요청을 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됨
(4) 1심 판결 – 유죄 인정, 예실대비표 작성자 직원 진술 “상사로부터 반과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받으면 직속 상사인 P이 예실대비표에 입력할 국가과제를 특정해 주어 이에 따라 예실대비표를 작성하였다.” 예실대비표의 ‘집행내역’. ‘집행금액’ 항목에 기재된 각지출은 위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지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 예실대비표는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에 기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국가 과제명’ 항목에 기재된 국가과제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실대비표는 그 작성 경위, 기제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신용성이 높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유 – 무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1개 국가과제와 관련하여 예실대비표에서 ‘국가과제명’ 항목과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이 불일치하는 모든 집행내역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청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가 허위 청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 신청금액 중 어느 부분에 대하여 허위 청구하였는지를 특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과제에 사용할 부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요비용을 지급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예실대비표 ‘집행내역’ 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 기재 일반과제에는 사용될 수 없는 부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실대비표 ‘집행내역’ 항목에 기재된 가공비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명’ 항목 기재 해당 국가과제에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역들이 존재한다.
3) 예실대비표 ‘집행내역’ 항목에 기재된 부품 중에는 ‘실 지출 프로젝트’ 항목 기재 일반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구입되어, 시간적 선후 관계상 해당 일반과제에는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예실대비표에 기재된 지출 내역 중에는 국가과제의 사업비 지급에 이용되는 RCMS를 통해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선별하여 국가과제 예산으로 부품을 구입한 후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기술연구소 기술정보팀 선임 연구원은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매자재팀에서 일반 과제용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기술연구소로 가져다주면 그 물품들에 대하여 국가과제별 담당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국가과제로 실제로 사용예정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국가과제 명칭을 표기한 다음 J에게 예실대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서 혼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국가과제 사업비로 구입한 후 이를 국가과제와 일반과제에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첨부: 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8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