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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업무용 노트북 포맷, 파일 무단 삭제행위 - 업무방해죄 인정: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 규정 -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해야 함

(2) 본부장 등 직원이 사용하는 노트 북에 개발업무, 거래처, 구매 등 업무용 자료 파일 있었고, 매월 회사 서버의 공용폴더에 백업하여 왔음

(3) 본부장 등 퇴사 직원들은 회사의 매달 백업 규정과 달리 퇴사 전 3개월 동안 자료를 백업하지 않았음.

(4) 퇴사자들은 퇴직 직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백업하지 않고 포맷하여 모두 삭제한 후 인수인계없이 퇴사함

(5) 회사에서 퇴사자들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퇴사자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함  

(6) 형법 제314(업무방해) 1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판결 업무방해죄 인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회사가 이들의 범행으로 영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회사의 경영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며 이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원심 유지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하지 않았던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무단 삭제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유지

 

첨부: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16384 판결

 

 

KASAN_퇴사자의 업무용 노트북 포맷, 파일 무단 삭제행위 - 업무방해죄 인정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pdf
0.19MB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도16384 판결.pdf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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