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법리 – 판단기준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또한 비밀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1) 해당 장비 특허출원으로 특허공보에 기술내용 공개 BUT 진보성 흠결 이유로 특허등록 하지 못함
(2) 구성 부품 – 기성품으로 시장에서 매입 가능, 통상적 역설계로 정보입수 가능
(3) 소프트웨어 - 제품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소스데이터는 공지된 소프트웨어의 소스데이터를 기초로 일부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나,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영상컨트롤 소프트웨어와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스데이터 관련 정보가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자료들 각각에 포함된 개별 정보의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개별 정보의 유기적 결합 또는 체계적 정리로 인해 개별 정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단순한 합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5) 피해자 회사는 위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거나 위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 자료를 비밀로 유지할 것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거나 직원들과의 사이에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6) 반출한 제품의 각 부품의 데이터 자료, 의료기기 기술문서, 품질규정, 품질절차서, 위 장비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소스데이터 및 작업표준서 등에 포함된 정보는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다거나 보유자가 자료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