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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기술유출, 전직금지 분쟁에서 직무발명자의 방어수단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의 활용 방안

 

(1)  직무발명자 전직과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 vs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 - 영업비밀 vs 직무발명 독립적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가합13271 판결

 

(2)   연구, 개발 직원이 퇴직 후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개발정보, 기술정보가 유출된 되었다고 이직한 직원에 대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이 재직 시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완성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등록한 직무발명자, 공동발명자라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회사의 공격에 대한 반격카드로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자는 상호 독립적 권리로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반격카드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론상 당연한 내용입니다.

 

(3)   위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업원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무단 사용,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와 같은 직무발명보상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사안에서 불법유출 및 무단 사용으로 인한 영업비밀 보유자의 피해액이 퇴직한 연구원, 불법행위자의 책임 경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영업비밀의 가치 및 회사의 치해 규모와 연결됩니다. 통상 사용자 회사는 해당 기술의 가치 및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예상 손해를 최대한 크게 주장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최대한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통상 민사소송에 앞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예상 피해액으로 주장합니다.

 

(6)   퇴직한 연구원의 직무발명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주요 구성부분이라면 사용자 회사에서 먼저 직무발명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전직 연구원이 사용자 회사에 대해 해당 기술정보로 인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근거로 하는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서는 반대로 사용자 회사에서는 해당 기술,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거의 없다는 등 직무발명보상금을 최소로 산정될 수 있도록 주장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형사사건에서 그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7)   영업비밀은 정확한 가치평가가 극히 어려운 무형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과장된 가치와 과도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에 대해 제기하는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에서 보상액 산정의 필수요소인 사용자의 이익 부분이 해당 기술정보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8)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사용자 회사에서 전직 연구원에 대한 화해, 합의로 불처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회사에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종업원 연구원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라면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반격카드나 협상카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을 평가하여 손해액과 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서로 상계처리도 가능하므로 전직 연구원으로서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 및 기술공개로 비밀성을 상실한 기술범위까지 명확하게 밝혀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밀성이 없는 기술을 제외한 기술만으로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권리자,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입증책임이 있다는 점도 선명하게 제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모두 직무발명자의 방어에 유리한 점입니다.

 

KASAN_영업비밀, 기술유출, 전직금지 분쟁에서 직무발명자의 방어수단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의 활용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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