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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사용과 동시 크랙 불법사용 사안 – 손해배상책임 인정 + 손해액 산정방법, 필요한 모듈버전 정품가, 구독료, 유지보수료,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

 

1.    크랙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정품 네트워크 라이선스(Network license), 노드락 라이선스(Node-lock license)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직원들이 추가 크랙버전을 사용한 것이지만, 보유 라이선스 수량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미 충분하였음

 

(3)   결국 피고는 추가비용 없이도 이미 라이선스를 확보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

 

2.    법원의 판단 요지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라이선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이상 그 시점에 이미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 침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피고의 주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한 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거나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당하다.

 

3.    크랙 불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1)   원고 저작권자가 주장하는 크랙 모듈(풀버전)에 해당하는 정품가 약 60억원, 그 중에서 피고회사에서 구매, 사용하던 기존 정품가 약 15억원, 원고 저작권자는 적어도 기존 구매 정품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일부 청구한 사안, 재판부에서 당사자 주장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손해배상액 산정한 금액 15천만원 판결함

 

(2)   원고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피고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듈의 경우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이었으므로, 최소한 원고와 피고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의 수량을 곱한 금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보유한 모듈을 사용하기 위하여 동시에 접속했던 직원수가 피고가 보유한 라이선스의 한도에 다다를 정도는 아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각 프로그램 중 일부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수량 부족이나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여 원고로부터 일부 모듈을 추가 구매하게 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모듈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모듈별로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다. 정품 사용료에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교환가치에 더하여 정품 구매자만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의 무상보증과 유지보수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 공제해야 함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

 

KASAN_정품 사용과 동시 크랙 불법사용 사안 – 손해배상책임 인정 + 손해액 산정방법, 필요한 모듈버전 정품가, 구독료, 유지보수료,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가합5503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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