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반도체 공정 중 세정기술 기술유출 사안 – 산자부 고시 산업기술의 문언적 범위 해당함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도체 부품/소재’ 또는 ‘반도체 장비’와 관련하여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는바, 문제의 위 각 도면 및 파일이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 ‘습식 세정장비 기술’에 문언적으로 해당한다.
(2) 쟁점 –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3) 산업기술의 법리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판결요지
2.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42 판결 +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노295 판결
(1) 법리적 판단기준 -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 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규정된 ‘습식 세정장비 기술’은 그 문언 및 용례상 건식(乾式)과 구분되는 습식(濕式), 즉 약액을 이용한 웨이퍼 세정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고 운용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회사의 첨단기술 제품 신청서 및 신청기술 제품 설명서에는 ‘매엽식 세정장비의 핵심 기술은 Process 처리 기술, 약액 제어 기술로 크게 나뉩니다. Process 처리 기술은 웨이퍼 위의 각종 Particle을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세정~건조)하기 위한 기술이며, 약액 제어 기술은 다양한 성분의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 원하는 온도, 용량의 약액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중략)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메인설비에 장착된 ‘챔버 내에서의 웨이퍼 세정 기술’이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표의 각 도면 및 파일이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 다음과 같다.
(3) 전부 아닌 일부분 공지기술이 포함되어도 산업기술 인정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2020도1785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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