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청, 지자체의 고시, 지침, 훈령 – 행정규칙의 대외적 법적 구속력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3)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 더보기
태양광발전 개발행위 불허가 결정 불복 행정소송 – 국토부, 지자체, 허가관련 규정의 법규성 및 처분사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2)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 더보기
무자료거래, 허위계산서, 허위신고 등 세무관련 형사처벌 조항 및 참고 판결사례 통상 "거래자료"는 거래내용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청구서, 주문서 등을 말합니다. 무자료거래는 거래 증빙 자료없이 거래한 것을 의미하고, 형식상 거래자료는 있지만 사실과 다른 가공자료나 허위·변조 자료도 포함됩니다. 무자료거래 또는 실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으로써 가중처벌합.. 더보기
무자료거래, 허위계산서, 세금포탈 등 조세범 처벌법 주요조항 정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더보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vs 연구수당 구별 - 공동관리 금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연구비 공동관리에 관련 연구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엄밀하게 구별한 후, 연구수당의 경우 공동관리 금지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로 생각합니다. 판결이유 중에서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 · 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인건비의 세목으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등을, 직접비의 세목으로 ‘연구수당’등을 각 규정하면서 비고 제3항에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