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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사직 종용으로 권고사직 시 비자발적 퇴사 불인정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패소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4. 1. 선고 2020나1895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신약개발 벤처회사의 부사장,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연구소장에게 스톡옵션 부여 (2) 대표이사의 연구소장에게 사직 종용, 권고사직으로 종결 (3) 사직서에 사직 사유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 (4) 연구소장 주장요지 -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당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고,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였으므로 스톡옵션 권리 주장 2. 1심 법원의 판단 – 권고사직 사안을 비자발적 퇴사로 불인정, 회사 승소 판결이유 – 권고사직을 귀책사유 없는 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 (1) 근로관계의 종료가 권고사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더보기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충족 전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 비자발적 퇴직, 사임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 –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자진 퇴사, 의원면직인지 여부, (2) 권고사직이 부당해고, 비자발적 사직으로서 스톡옵션의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를 한 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를 있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함.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을 권고하여 시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의원면직의 형식을 갖추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 없었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 2. 권고사직의 해고.. 더보기
오기, 오류 포함 특허기술 제휴계약,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 특허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1664 판결 1. 특허기술 제휴협약 계약조항 및 오기 사항 갑(피고)과 을(원고)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 교환 2. 아래 특허를 이용한 와우캡의 공급권은 을(원고)을 통하여서만 한다. - 아래 - 국제특허분류 B65D 51/28, B65D 51/08, B65D 81/32 출원번호 10-2013-0113613 특허권자 피고 3. 단, 을(원고)의 생산 수량이 갑(청아람․피고)이 요구하는 발주수량에 못 미쳐 납품이 어려울 시 갑은 을과 협의하여 제2의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을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 피고는 2건의 등록 특허 보유자, 그런데도 특허등록번호가 .. 더보기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위반하여 경쟁사에 이직한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위약벌청구, 교육비, 해외연수비 및 체재 지원비용 반환청구 회사지원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내 동종업계 경쟁회사 전직한 경우 – 교육비, 연수비는 반환 의무 BUT 임금 및 체재 지원비는 반환의무 없음 반도체 생산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개요, 쟁점 및 판결요지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LED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A 회사의 대표이사 E는 동종의 D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 B는 2003년 D회사에 입사하여 해외연수약정을 체결한 후 2003. 8.부터 2006. 8.까지 해외연수를 받고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2010. 11. 30.에 퇴사하였고, 이후 F회사에 입.. 더보기
연수 및 교육 후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자의 연수비, 교육비 반환 약정 – 임금 상당 반환 약정 무효 BUT 순수 교육비 반환 약정 유효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참조), (2) 다만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