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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청산 – 동업종료 시 동업자에 대한 청구 기준: 전주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나6887 판결 1. 사안의 개요 甲과 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A 업체 운영하였으나, 폐업 후 甲은 乙에게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乙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40만 원 및 집기류 명목으로 받은 돈 400만 원 합계 640만 원 중 1/2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1)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2) 동업관계 해소는 조합의 해산에 해당하는데, (3)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4)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 더보기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 더보기
독점판매계약의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 적용 – 법원의 재량 감액 기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8876 판결 1. 계약조항 및 사안의 개요 독점적 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 내용 – 약정한 구매주문(MPQ 조항)을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으며(해지조항), 만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중대한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의 10배를 책임져야 한다(위약금 조항). 2. 쟁점 독점수입·판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액의 10배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는 기준,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인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3.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 더보기
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임가공 도급인 발주처 수출업체 원고 vs 피고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염색 품질불량 발생, 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가공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 더보기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