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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관련 규정에서 “하여야 한다” 등으로 의무부과 표현 법조항의 해석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발명진흥법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l 발명진흥법에는 위반 시 법적 효과에 관한 규정 없음 l 발명진흥법상 벌칙조항 적용대상 해당하지 않음 l 대법원 판례 –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 - 직무발명자의 신고의무 근거로 판시함, 위반 시 업무상배임죄 해당할 수 있음 발명진흥법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더보기
퇴직자 설립회사에서 유사상호 등기 및 경쟁영업활동 – 선발회사에서 일부업종 폐업신고 상황에서 상호사용금지 및 등기말소청구 인정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 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더보기
스카우트 대가, 사이닝보너스 관련 채용계약의 해석, 사이닝보너스 성격 및 받은 사람의 의무 범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카우트 대상자, 사이닝보너스 받은 사람(피고) - 연료전지 분야의 유경험자로서 약 4년 3개월 동안 삼성 SDI에 근무하고 있던 엔지니어 (2) 채용회사(원고) - 로보닥(ROBODOC) 제조 및 충방전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자 (3) 계약내용 - 채용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로 1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7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피고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보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용합의서 작성 (4) 원고는 채용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사이닝보너스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규사업 부분 담당 사업부장으로 재직하다가 7년 이내에 개인사유를 이유로 사직함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단 사이닝보너스 1억 원에는 ..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합의서에 추가 소제기 않겠다 + 위반시 보상금반환 약정 - 부제소합의 + 위약벌 조항 포함 BUT 발명자의 소송제기 시 부제소합의 조항 유효 BUT 위약벌 조항 무효 판단: 특허법원 20.. 1. 합의서 예문 – 부제소 합의 및 위반시 위약벌 조항 부제소 합의 조항 - ‘종업원 발명자는 사용자에 대해 대상 특허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상청구, 기타 민형사소송을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위약벌 조항 – ‘종업원은 합의서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종업원 발명자 - 합의서에 포함된 위약벌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가. 위약벌 약정의 무효 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더보기
판매목적이 아닌 소량 수입식품 미신고 BUT 온라인판매 행위 적발 – 영업정지 2개월 제재처분 적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 4. 28.자 2019-18745 재결 1. 사안의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들은 ‘레시피를 개발하고 동호인들과 나눠 마시려고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것이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 – 실제 소량 온라인 판매행위 적발 - 2개월 영업정지, 폐기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2. 중앙행심위 결정 요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