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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해외여행 불가능한 상황의 계약책임 여부 – 감염병, 테러, 내전, 지진, 화산폭발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행 불가능 시 여행사의 책임 인정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 이집트 반정부 시위로 인한 치안불안 사태 발생으로 여행 중단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여행자 갑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여행사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는 갑 등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더보기
불가항력 (Force Majeure) 기본법리, 계약조항 영문샘플, 주장 및 입증 절차 및 실무적 포인트 -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주식회사 정관에서 종류 주식 관련 조항 샘플 제 0조 (우선주식) ① 본 회사가 발행할 기타 우선주식은 이익배당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 더보기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도 가능 BUT 자진 폐쇄의 경우는 손실보상 대상 아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규정 내용 1.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 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 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 더보기
Shanks vs Unilever 사건 UKSC-2017-0032-Judgment, 영국대법원 2019. 10. 23. 선고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판결 – 직무발명자에게 2백만 파운드 (약30억5천만원) 보상의무 인정 Professor Shanks는 전직 회사인 Unilever의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발명한 특허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영국대법원에서 2019. 10. 23. 선고한 판결은 사용자 Unilever는 종업원 발명자에게 £2M (약 31억5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영국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영국법원에서 직무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부분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 회사에서 해당 발명으로 얻은 이익 산정액 £24.5M - The gross total benefit obtained by the Unilever group from the patents was assessed at £24.5M. (2) 직무발명자의 기여도 - "fair share" to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