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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의 성립요건과 부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 변호사 비용 등을 제공하고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한 원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면서 이에 관한 과징금 등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 판결요지 – 사업활동 방해 인정 판단기준 – 법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려면 사업자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이때 부당성의 유무는 해당 사업자의 시장.. 더보기
설계기술용역계약의 당사자 변경과 영업비밀의 묵시적 사용 승낙 여부 -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해석 – 영업비밀 침해 불인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 1. 사안의 개요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가 건설하는 화력발전소에 관한 설계자료를 작성해 주고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함 (2) 그 후 乙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신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계약대상자를 바꿔 甲 주식회사가 아닌 제3자인 경쟁사 丙 주식회사와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함 (3) 나아가 乙 회사는 경쟁사 丙 주식회사에 위 설계자료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함 (4) 이에 甲 회사는 乙 회사를 상대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2. 쟁점 – 제공된 설계자료 등 영업비밀에 관한 묵시적 사용승낙이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판결요지 – 묵시적 사용 승낙의 존재 인정 판단기준 법리 .. 더보기
화장품 벤처회사 Olaplex vs 대기업 L’Oreal – 머리염색약 기술이전 라이선스협상 결렬 후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소송: 미국법원 판결 - 대기업 L’Oreal 거액 손해배상책임 인정 1. 사안의 개요 대상기술 – 머리칼 탈색 및 염색 시 손상방지 및 보호기능, 벤처기업 Olaplex 제품관련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제품발매 단계에서 2건의 특허등록, 대기업과 기술이전 협상, 기술이전 파탄 후 대기업에서 경쟁제품 발매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 제기함 2. 미국법원 소송결과 미국 Delaware 연방법원 2019. 8. 12. 배심평결 – 영업비밀 침해 인정, NDA 계약위반 인정, 특허고의침해 인정 배심평결 - $22.3 million in damages for L’Oreal’s willful infringement of its trade secrets + $22.3 million for breach of contract + $47 million for.. 더보기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및 주선행발명의 변경은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1. 출원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기술사상, 선행발명의 범위와 기술내용을 확정하고, 출원발명과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 ‘주(主)선행발명’이라고 한다]을 선택한 다음, 출원발명을 주선행발명과 대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차이점을 극복하고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심리한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출원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선행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함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더보기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 판단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회사는 2002년경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2)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를 입력하였음 (3) 피고인 화사에서 대리점장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고소함 2. 쟁점 및 판결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