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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특허라이선스 계약에서 공정거래법, Anti-trust & Fair Competition Law 관련 실무적 개요 당연 위법 사항 - per se illegal ► price fixing, ► output restraint, ► market division, ► group boycott, ► resale price maintenance 경쟁제한성과 합리성 판단 사항 - Rule of Reason 적용대상 Safeguards against the anticompetitive concerns ► horizontal restraints ► tying arrangements (package licensing) ► exclusive dealing (territory, field of use, components, alternatives, etc.) ► cross-licensing and pooling arrangements .. 더보기
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영문계약서에서 진술보증, 면책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 면책조항 INDEMNIFICATION, INSURANCE, LIMITATION OF LIABILITY 계약조항 샘플 실무적 포인트 · 진술 및 보증 조항 Rep. & Warranty Ø 소유권/license허여권 보증 (○) Ø 계약대상 IP의 권리 유효성 보증 (적법 등록유지 ○, 절대적 유효성 ×) Ø 제3자의 지재권 비침해 보증 (고의침해 ○, 기타 △) · 면책 Indemnification Ø 지재권 침해 claim시 면책규정은 license, 공동연구발 계약협상에서 쟁점이 많은 규정 Ø 특허를 제외한 copyright등 기타 권리에 대해서는 indemnification을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나, 특허에 대해서는 면책보장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Ø 전세계 특허의 사전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고의적으로 copy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유사성이 존재하는 한 침해를 구성 Ø 반면, 저작권 등의 경우는 제3자.. 더보기
직무발명 보상의무 관련 법규정의 변경 연혁 및 내용 1. 구 특허법 제40조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점 - 구특허법 제40조에서는 “이익의 액”, “공헌한 정도”등의 추상적인 기준만을 규정하여 분쟁 발생시에는 정당한 보상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구 발명진흥법 (2006. 9. 4. 시행 법률) 제15조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더보기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에서 특허기술 사용대가 로열티 vs 기술지원 비용 로열티 구분 + 로열티 지급과 원천징수 문제 기술사용료 vs 기술지원 용역비 구분 구분 사용대가 사용료 개념 특허, 상표, 저작권, 기술 등 무형의 가치 원천지기준 국내세법 : 사용 또는 지급지국 기준 (국내에서 권리의 사용 또는 대가지급 시) 조세조약(우선 적용) 대부분의 경우 : 지급지국 기준 미국, 태국 : 사용지국 기준 헝가리 : 거주지국 배타적 과세 소득성격 기존에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제공자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기타 기술용역 특허권 등이나 노하우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전체를 사용료로 봄 관련 물품 수입 관세 기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더보기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분쟁 사례 -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소송 중간 판결 + 최종 화해종결 합의 종전에 구글과 자회사 웨이모에서 우버, 자회사 오토, 구글에서 우버로 전직한 개발책임자 Anthony Levandowski를 상대로 하는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소장을 올렸습니다. Waymo사는 구글 Alphabet의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 회사(a self-driving car startup)입니다. Waymo사 소장에 따르면, 구글의 전직 연구원이 재직 중 연구개발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여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벤처기업 Otto라는 a self-driving truck startup을 설립했고, Uber에서 그 Otto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기술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관련 기술정보입니다. 참고로 L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