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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쟁점]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은 그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제재처분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규정하고,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여부를 명시적으로 정.. 더보기
[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5782 판결 1.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의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5 2.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 4항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더보기
[국가배상책임] 유해물질 관련 행정청의 처분 재량 및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 석면 검출 탈크 사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요지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이 위와 같은 규격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을 판매 · 저장 · 진열 ·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 더보기
[국가배상책임] 규제 부실 관련 국가배상책임 여부 - 석면 검출 탈크 원료 베이비파우더 제조물책임 소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 판결 1. 원고 소비자들의 주장요지 정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약사법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8, 제10,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재해 예방,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 소비자의 선택권 및 물품 안전성 보장 의무 등을 위반하였음. 이로 인하여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 사용한 소비자들은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감, 차후 성장과정에서 발병할 수 있는 각종 석면관련 질병에 대한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하자 있는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사유 관련 국가배상 책임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기본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