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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시 위약금 조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벌, 판단기준 및 실무적 차이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구별됩니다. 위약벌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더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제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흔히 위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 더보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의 협약 – 약관법상 불공정조항 무효 + 관리지침 불리한 개정내용 일방적 적용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3. 2. 3. 선고 2021구합80087 판결 1. 문제의 협약 조항 제12조 제5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를 주관사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사업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참여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사업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정, 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보며, 주관사업기관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즉시 주관사업기관을 대표하여 위와 같이 제․개정된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면 약정에 서명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교부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협약 - 약관인지 여부 협약이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약관’이..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중단, 공급기업의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BUT 보조금 전액환수 제재조치 – 책임소재, 정당성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급기업과 도입기업 사이 분쟁, 과제 중단 (2) 추진단에서 쌍방 기업 귀책으로 협약 해제 및 정부지원금 반납 통보 (3) 공급기업은 추진단에 협약해약에 따른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 추진단에서 기정원으로 반납금 이체 (4) 제재조치위원회 – 공급기업 소명 내용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에 이의 없으며 이미 반환함” (5) 추진단장 명의 제재통지 –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2. 쟁점 (1) 과제 중단에 따라 협약 해약 및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하였음에도 추가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적법한지? (2) 공급기업에서 추진단에 대해 반환한 정부지원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3. 공급기업의 주장 요지 환수조항에 따.. 더보기
집합건물법 관리단, 규약 제정, 변경, 의결방법, 법규정 및 판결 – 상가점포 업종독점, 업종제한 분쟁 1. 법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더보기
해외 파견 근무 후 의무 재직기간 중 퇴직자의 교육비, 체재비 관련 비용 반환 약정 - 인재교류 제도 해외개발은행 근무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3. 10. 4. 선고 2023나10994 판결 1. 해외 근무가 교육 아닌 파견 근무인지 여부 (1) 당사자(원고) 직원의 주장 요지 -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해외파견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교육비는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 교육훈련규정의 재직의무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퇴사할 당시 퇴직금에서 이 사건 교육비를 상계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사용자 회사의 주장 요지 -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개인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된 것이다. 따라서 파견 이후 재직의무기간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