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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행위자 스스로 무효주장 허용 여부 –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행법규 (2)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함 (3) 그 후 위반자 의료법인이 부동산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원상복구 시도함 (4) 쟁점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부동산 처분)을 다시 위반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5) 판결 – 의료법인 스스로 무효주장 배척 2. 대법원 판결요지 – 강행법규 우선 원칙적으로 허용 BUT 예외적 불허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 더보기
약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면허 소지자와 무면허 사업자가 맺은 동업계약 무효 - 이익분배 약정, 책임부담 약정, 동업 종료 후 정산 약정 등도 모두 무효 법이 금지하는 면허대여 행위, 무면허 사업자와 동업 분쟁에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소지자와 사업자 사이에 이익분배 또는 책임부담,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채무 또는 이익정산 등이 현실적 문제도 자주 대두됩니다. 그와 같은 문제를 양 당사자가 계약으로 미리 약정했던 경우에도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고한 태도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 세무사와 무자격자 동업계약 사례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의 효력은 무효,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 더보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의무 및 불법원인급여 판단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 더보기
주식투자정보 제공업체의 수익보장 계약조항 강행법규 위반 무효 - 고액의 가입회비, 정보제공 대가 전액 반환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0. 2023가단517538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투자자(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료 투자조언 제공 회사법인(피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법인 (2) 투자자에게 가입회비 6천8백만원 받음 (3) 유료 자문을 하는 주식정보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보장수익 달성하지 못한 경우 가입회비 반환 약정 - “본 상품 가입 후 5개월 이후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수익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한다.” (4) 손실 발생 – 투자자는 100% 수익은 커녕 많은 손해를 보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 환불을 요구, 거절하자 소송제기 2. 판결 요지 – 계약무효, 가입비 전액 반환명령, 투자자 승소 (1)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본문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더보기
권고사직의 비자발적 사직 불인정,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재직기간 요건 불충족 판결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29. 선고 2016가합207214 1. 스톡옵션 계약내용 및 쟁점 (1) 스톡옵션계약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조건 명시 (2) 회사가 제의한 권고사직을 처음에는 거절하거나, 전무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에 일부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적은 있음 (3) 결국 위 기간 경과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4) 회사에 대해 비자발적 퇴사 및 스톡옵션 행사 주장 2. 법원의 판단요지 – 자발적 퇴사 인정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