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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종합법률사무소

[상표심판소송] 성질표시표장 여부: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허8558 판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CUSTOMVUE'는 영어 사전 등에 등재되지 않는 조어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USTOM’은 ‘관습/풍습, 습관, 주.. 더보기
[상표분쟁] “섬초” –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5013 판결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상표 중 ‘섬초’ 부분이 ‘겨울철 노지 시금치’를 지칭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신문기사나 블로그 게시물, 질의응답란 등에서 ‘섬초’가 시금치, 비금도 시금치, 신안군 시금치를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식백과 등에 ‘겨울 노지 시금치가 포항초, 섬초, 남해초 등의 지역 이름을 달고 있다’는 내용이 게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금도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재배된 시금치를 ‘섬초’로 부르고 있다고 하여 실제 거래계나 일반 소비자들이 ‘섬초’를 ‘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섬초 외에 포항초, 남.. 더보기
[상표심판소송] “천년” 포함 결합상표 무효심판 - 분리관찰 불인정: 특허법원 2018. 11. 30. 선고 2018허5167 판결 판결요지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 , 선출원상표 은 모두 ‘천년’ 부분으로 분리관찰 될 수 없다. 선등록상표 중 ‘천년옥’ 부분이나 선출원상표 중 ‘천년구들’ 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등록상표 중 ‘’이라는 문자 부분도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천년’ 부분이 주지, 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부분들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 더보기
[상표분쟁]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8 판결 (1)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 –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지,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포괄명칭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의류, 모자, 신발 등의 판매대행업, 의류, 모자, 신발 소매업’의 유사 여부 .. 더보기
[상표분쟁] 인터넷 도메인 분쟁 –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및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제1항),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여기서 ‘보유’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더보기
[국제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 판단: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중재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중재합의와 중재절차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40991 판결 등 참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호 제1항 (d)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임의규정을 위반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 집행거절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보기
[국제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국내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 판단: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이의 사유를 인정하여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음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판결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판결은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행정행위의 재량성 유무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 더보기
[특허분쟁] 퇴직자가 설립한 경쟁회사의 특허등록 대상 모인발명 여부 판단기준 – 실질적 동일성 인정,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이나 구성 추가로 작용효과의 특별한.. 1. 사건의 개요 – 특허발명과 모인 특허발명의 비교 2. 특허심판원 심결: 서로 다른 발명 – 모인출원특허에 해당하지 않음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동일성 인정, 모인특허 해당, 특허무효 4. 특허법원 판결이유 구성요소 4는 ‘라이닝 작업을 진행시에는 상기 핀구멍으로부터 돌출하여 상기 볼의 지지구멍들에 걸쳐 기밀하게 끼워지는 상태로 장착되며, 라이닝 작업이 종료되기 전에 상기 지지구멍으로부터 후퇴하여 상기 핀구멍 속으로 몰입하도록 슬라이드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복수의 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모인대상발명의 경우에도 지지구멍과 핀구멍이 일치하는 축선 및 같은 직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인대상발명의 복수의 연결핀은 지지구멍과 핀구멍에 걸쳐 기밀하게 끼워지는 상태로 장착된다. 그리고 모인대상발명은 액.. 더보기
[계약분쟁] 지체상금 0.15% 약정 – 면책 또는 감액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사실심 판단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2006945 판결 (1) 계약서 조항 - 지체상금률: 0.15%, 제6조 (지체상금)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급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 더보기
[계약분쟁]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에게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 설명의무, 위반 시 효력 불인정 등 약관 법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4다232784 판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약관 조항 중에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연봉계약에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감액규정의 강행법규 위반 및 무효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사립대학교에서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 교원연봉계약제 규정 운영 + 사림대학 교수(원고)에 대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 및 교원연봉계약제 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 평가대상으로 삼아 삭감된 보수를 지급함 + 학교법인 상대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삭감된 보수 지급청구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피고의 정관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각종 보수 및 인사규정, 사립대학에서 요구되는 신입생 유치의 필요성, 신입생 모집실적의 반영비율과 다른 교원실적 평가항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학교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서 신입생 모집실적을 .. 더보기
[국책과제쟁점] 연구원 허위등록 등 연구원 인건비 편취 사안 –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 사안의 개요 대학교수 책임연구원(피고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발주하고 대학 산학협력단(피해자)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안 판결주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피고인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 – 용역을 완수하여 발주처에서 용역비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에 재산상손해 없음. 사기죄 성립되지 않음 주장 법원의 판단 –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 없어도 사기죄 성립함 법원의 양형 판단..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공무원의 배임행위 – 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아니지만 공금유용으로 해석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인정: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사안의 개요: 공무원(원고)이 청사 신축공사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청사의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사인의 공사비용을 신축공사비용에 허위계상하여 지급한 행위 (업무상 배임) 적발 +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공사비 상당 편취 혐의로 벌금 7백만원 약식명령” 형사유죄 판결 + 인사 징계 해임처분 받음 징계 해임처분 + 공무원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지급 처분 쟁점: 업무상 배임행위 적발 해임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사유 해당 여부 원심 판결요지: 비록 퇴직급여 감액사유로 ‘배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청렴의무,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횡령에 준하는 .. 더보기
[직무발명보상] 실시보상 규정 없는 상황, 해외특허등록 관련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판단 – 국내특허 발명승계 및 보상일 기준, 해외특허 관련 별도 기준 없음: 일본 동경.. 1. 동물의약품 Cerenia (성분명 Maropitant citrate0 신약발명 2. 실시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발명 등록보상과 소멸시효 기산점 회사 직무발명 보상규정: 출원보상 - 1만엔, 등록보상 - 2만엔, 실시보상 규정 없음 (1) 1997. 5. 2. 일본 국내 특허등록 (2) 일본법원 판결 : 특허등록일 다음날인 2007. 5. 3.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산됨 (3) 회사 2006년 구미지역 제품 발매, 2011년 일본 내 제품 발매 (4) 사규에 직무발명의 실적보상 규정 없지만 회사에서 2007년 5월 직무발명자에게 200만엔 포상 결정, 2007년 연말 위 포상금 중 5천엔 지급 사실 입 (5) 일본법원 판결 : 200만엔 포상금 지급 사실 – 소멸시료 중단사유로 판단함 + 따.. 더보기
[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효력정지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더보기
[책임면제한정] 국제계약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책임면제 또는 책임제한 조항 및 실무적 포인트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보증계약실무] 라이선스 등 계약에 포함된 보증조항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USE OF KNOWLEDGE QUALIFIERS FOR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1. 진술 및 보증조항의 문제 진술 및 보증조항은 다양한 계약에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에 관한 실시권 설정 등 license 계약에서 대상 기술이 제3자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해당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절대적 보증을 요구한다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비현실적입니다. 결국 100% 보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보증하는 계약조항이면 계약을 진행할 것인지가 핵심쟁점입니다. 당연히 보증을 받고자 하는 측은 최대한으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은 최소한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 더보기
[NDA분쟁] 비밀보호계약, 비밀유지약정, NDA, CDA에서 비밀보호대상 조항 위반여부 쟁점 미국소송 사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계약분쟁]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기준 및 실무적 포인트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 더보기
[계약분쟁]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무관한 계약해제, 해지사유 정한 경우 해지사유 발생 및 계약 종료로 손해 발생 - 귀책 없는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정 요.. (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더보기
[계약분쟁] 계속적 계약의 해지 여부 - 운영할수록 적자 누적 상황에서 사정변경 이유로 계약해지 여부 + 계약해지 불인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1. 장기간 계속적 계약과 지속적 적자로 인한 운영곤란 상황 사업자는 1988년부터 호텔건물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 말부터 매출감소,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지출 등으로 적자상황이 계속되자, 이용계약자들에게 클럽의 운영중단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2.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해지 가능 여부 –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 더보기
[계약분쟁] 전속계약 등 계속적 계약의 기초인 당사자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 판결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고 비교적 장기간의 거래가 예상되는 계속적 공급계약 해지의 경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관계, 공급계약의 내용, 공급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치한 설비의 정도, 설치된 설비의 원상복구 가능성, 계약이 ..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대학교수 등 교원의 징계수준 결정기준 – 징계 양정 법리: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5구합76889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의 재임용절차 관련 기본법리 -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분쟁: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은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관한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 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보.. 더보기
[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교원의 재임용절차 관련 기본법리 -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분쟁: 대구고등법원 2018. 11. 2. 선고 2018나21990 판결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그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 더보기
[제조물책임쟁점] 유해 독성물질의 설계상 결함 및 예견가능성 없음을 이유로 하는 제조판매회사의 면책 주장 – 불인정 - 고엽제 사건: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1. 유해한 독성물질의 설계상 결함 제조업자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경우, 그 화학제품의 사용 용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나 그 주변 사람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 독성물질이 가진 기능적 효용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반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조업자가 사전에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자 등이 그 피해를 회피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조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그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더보기
[제조물책임쟁점] 석면 함유 검출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대법원 판결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①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 더보기
[제품하자책임]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 1.하자담보책임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 더보기
[제조물책임쟁점]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의 생성과정, 관련 과학상식, 농도표시방법, 노출기준, 위험성 등 기본사항 정리 라돈[Rn]의 생성, 소멸 및 방출 방사선 라돈[Rn]은 우라늄-238(238U)의 붕괴 생성물인 라듐-226(226Ra)이 알파(이하 α) 붕괴하여 생성된다. 라돈은 α선을 방출하고, 이후 폴로늄-218(218Po)으로 붕괴가 된다. 붕괴는 지속되어 폴로늄-218(218Po, 3.05분) → 납-214(214Pb, 26.8분) → 비스무트-214(214Bi, 19.9분) → 폴로늄-214(214Po, 0.00016초) → 납-210 (210Pb, 22.3년)이 된다. 이처럼 라돈[Rn]이 있으면 방사선을 방출하고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4종의 라돈[Rn] 딸 핵종이 발생한다. 라돈[Rn]의 동위원소인 219Rn은 235U[우라늄]의 자연 붕괴에서, 220Rn는 232Th[232토륨]의 자연 붕괴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