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판소송] 성질표시표장 여부: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허8558 판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CUSTOMVUE'는 영어 사전 등에 등재되지 않는 조어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USTOM’은 ‘관습/풍습, 습관, 주..
더보기
[상표분쟁]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8 판결
(1)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 –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지,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포괄명칭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의류, 모자, 신발 등의 판매대행업, 의류, 모자, 신발 소매업’의 유사 여부 ..
더보기
[제조물책임쟁점] 석면 함유 검출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대법원 판결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①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
더보기
[제품하자책임] 제품의 상품적합성 흠결, 물건의 하자 책임 – 하자담보책임 판단 및 권리구제 법리: 서울고등법원 2012. 7. 24. 선고 2011나47796 판결 요지
1.하자담보책임 기본법리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특정된 목적물에 있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 즉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되, 다만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민법 규정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만을 갖는다고 하는 점(대금감액청구권, 하자보수청구권 등의 권리는 법문상 매수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
더보기
[제조물책임쟁점] 1급 발암물질 라돈(radon, Rn)의 생성과정, 관련 과학상식, 농도표시방법, 노출기준, 위험성 등 기본사항 정리
라돈[Rn]의 생성, 소멸 및 방출 방사선 라돈[Rn]은 우라늄-238(238U)의 붕괴 생성물인 라듐-226(226Ra)이 알파(이하 α) 붕괴하여 생성된다. 라돈은 α선을 방출하고, 이후 폴로늄-218(218Po)으로 붕괴가 된다. 붕괴는 지속되어 폴로늄-218(218Po, 3.05분) → 납-214(214Pb, 26.8분) → 비스무트-214(214Bi, 19.9분) → 폴로늄-214(214Po, 0.00016초) → 납-210 (210Pb, 22.3년)이 된다. 이처럼 라돈[Rn]이 있으면 방사선을 방출하고 상대적으로 반감기가 짧은 4종의 라돈[Rn] 딸 핵종이 발생한다. 라돈[Rn]의 동위원소인 219Rn은 235U[우라늄]의 자연 붕괴에서, 220Rn는 232Th[232토륨]의 자연 붕괴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