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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국가보조금, 간접보조금 투입재산, 중요재산, 기본재산의 강제집행, 경매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보조금관리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경매개시결정의 요건이 아니고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요건에 불과하여 그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허용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대법원 2004. 9. 8.자 2004마408 결정 등 참조).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경매절차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보조금법상 .. 더보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투자사기, 불법 유사수신행위 관련 형사책임 및 민사소송 등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따른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 더보기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사기 분쟁 사례 – 신규 암호화폐 투자, 가치하락, 투자금회수불가 상황 -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but 투자자의 40% 책임 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9. 선.. 판결요지: "피고는 가상화폐인 유토큰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권유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근거도 없이 유토큰이 매일 1% 이상씩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례적인 전망을 수익예상의 근거로서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한데가 법정화폐와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환상적인 수익전망과 함께 그 회수의 현실적 가능성을 함께 믿은 투자자 원고가 유토큰 매입을 위한 거래를 한 것이고, 이후 피고가 제시한 전망과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거래도 되지 않는 상태로 전락한데다가 환전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자자 원고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더보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민사소송 방안 –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소유권이전청구, 명의이전청구, 인도청구 등 민사상 권리구제소송 및 가압류, 압류, 추심, 환가 등 강제집행 방안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로서 몰수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2심 법원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비트코인을 몰수대상인 재산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는 재산이지만, 그 물리적 형체가 없으므로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리적 형체가 없는 무체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체재산권의 대표적 예로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들수있습니다. 비록 법.. 더보기
[공유특허분쟁] 특허권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후 특허권 전부 이전등록 및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경료 + 지분 양수인의 본안소송 승소판결확정 + 지분범위의 이전등록 무효 및 전용실시.. 1. 사안의 개요 (1) 회사인 특허권자와 투자자는 특허권자에게 투자한 돈 대신 특허권의 지분 1/2을 받기로 하는 계약체결 – 특허권지분양도계약 (2) 특허권자가 지분양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투자자(지분 양수인)가 특허권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매매, 증여, 사용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야는 아니된다.” 가처분결정 받음 (3) 양수인은 특허등록원부에 가처분결정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1/2 지분의 처분금지가처분 등록 (4) 그런데 양도인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특허권 전부를 양도하고 이전등록까지 경료 (5)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이전등록 경료되어 제2의 양수인이 특허권 전부에 대한 특허권자로 등록됨. (6) 처분금지가처분 등록이 되어 있.. 더보기
[보전소송실무]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후 양도계약 체결하였으나 실제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 - 공무상표시무효죄 인정: 대법원 2015도540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던 업소에 있던 냉장고 등 물품 128점에 대해 가압류 집행. 법원 집행관이 각 물품에 압류표시 부착함. 그런데 그 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포 내 시설물 일체를 넘기는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함. (2) 채무자를 압류물품 매매를 이유로 한 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로 기소 (3)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채무자의 주장 권리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에게 물품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모두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법적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압류..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총정리 윤배경 변호사님 논문 소개 법률신문 등에 훌륭한 글을 써 오신 윤배경 변호사님이 대한변협에서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6월호에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이론적 검토와 최근 판결의 의미, 현재 거론되는 실무적 쟁점, 논의사항까지 포괄한 훌륭한 논문입니다. 법률가 뿐만 아니라 투자자 등 관계자들에게 실무적 지침이 되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논문은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가상화폐분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 압류 등 민사상 강제집행 – 일본 실무 뉴스 신문기사에 소개된 일본 사례입니다. 일본법원에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특정한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압류결정을 하고, 거래소에서 법원 결정에 따라 실제 전자지갑 및 암호화폐의 지급거절 등 압류결정을 집행한 다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거래소인 GMO 코인에서는 "법원이나 세무 당국의 고객 계좌 압류요청에 응한 사례가 몇 건 있다. 계약약관에도 ‘압류신청을 받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에서도 "압류명령을 받은 사례가 과거 몇 건 있었고, 기술적으로 동결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압류명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 더보기
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 수행과 변경, 절차의 폐지, 면책 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는 변제금원을 회생위원이 임치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완료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제619조), 법원은 이에 대한 인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하는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 밝혀지거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