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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발명

아픽사반, 엘리퀴스 특허발명 진보성 - 선택발명 진보성 – 특허법원 불인정 vs 인정: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선택발명 진보성 여부 -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된 경우 선행발명에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공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선행발명에 발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 일부를 두 개 이상의 치환기로 하나 이상 선택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이른바 마쿠쉬(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되기만 할 뿐 구체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발명의 경우에도 진보성 판단을 위하여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특허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에는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된 화학식과 그 치환기의 범위 내에 이론상 포함될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마쿠쉬 형식 등으로 기재.. 더보기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 특허법원 불인정 vs 대법원 인정: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1756 판결 진보성 판단기준 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 더보기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 제조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요소: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 판결,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 “직타법으로 제조된 정제” 제조방법을 포함한 물건 발명 청구항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주장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선행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의 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고, 직접타정법에 의해 제조된 정제와 습식과립법에 의해 제조된 정제는 내부 구성, 물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 특허심판원 심결 – 청구인용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청구기각, 심결 유지 (3) 대법원 판결요지 – 상고기각, 심결유지 대법원 판결요지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범.. 더보기
신규 액정조성물, 화학물질 BUT 공지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효과 예측의 어려움은 구성결합의 곤란성 인정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액정조성물 특허발명의 제1, 2 성분은 선행발명 4에 개시되어 있고, 그 차이점에 해당하는 제3 성분이 선행발명 5에 개시되어 있음. (2) 선행발명 4의 1, 2 구성요소 + 선행발명 5의 3 구성요소 = 특허발명의 1,2,3 구성요소 (3) 쟁점 - 공지 구성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구성요소 결합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 판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액정조성물 분야에서 액정 분자의 응답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하에 중합성 화합물을 첨가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술발달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액정조성물(VA 모드의 액정조성물)인 선행발명 4에 중합성 화합물을 포함한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것이 쉽고(구성 결합의 곤란성 부정), 다만, 이 .. 더보기
제조방법을 포함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보정으로 제조방법 추가한 사안 – 직타법 정제 vs 습식 과립법 정제는 상이한 발명: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3694 판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 주장 -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은 선행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의 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고, 직접타정법에 의해 제조된 정제와 습식과립법에 의해 제조된 정제는 내부 구성, 물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심판원 심결 – 청구인용 특허법원 판결요지 – 청구기각, 심결 유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특허의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 한다)의 경우,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 더보기
공지약물의 지속적 방출을 위한 매트릭스 정제 –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특허법원 2020. 7. 10. 선고 2019허5591 판결 특허청구범위 제1항: 트리메트아지딘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지속적 방출을 위한 매트릭스 정제에 있어서, 지속적 방출이 매트릭스 기재로서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 히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 히드록시메틸 셀룰로오스, 메틸 셀룰로오스, 및 히드록시프로필메틸 셀룰로오스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셀룰로오스 유도체 중합체를 사용함으로써 조절됨을 특징으로 하는 경구 투여용 매트릭스 정제 특허심판원 심결 – 정정발명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특허법원 판결 – 진보성 흠결, 특허무효, 심결유지, 청구기각 특허법원 판결이유 구성요소 3과 4는 활성성분의 지속 방출을 위한 기제로서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오스(Hydroxypropyl cellulose, 이하 ’HPC'라 한다), 히드록시에틸 셀룰로오스(Hydr.. 더보기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 인플루엔자 백신 특허출원발명 진보성 불인정 등록거절: 특허법원 2020. 7. 2. 선고 2019허7733 판결 코로나19 백신개발이 관심을 받는 요즈음 흥미삼아 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특허출원 발명을 진보성 흠결로 등록거절한 특허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첨부한 특허공개공보와 특허법원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특허출원 발명의 개요 발명의 명칭: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다수의 클레이드를 이용한 백신접종 특허청구범위 제1항 –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1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로 면역화된 환자를 면역화하기 위한, H5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제2 클레이드로부터의 헤마글루티닌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 조성물로서, 제1 클레이드와 제2 클레이드는 서로 상이하고, 제1 클레이드 항원을 포함하는 면역원성조성물은 수중유 에멀젼으로 보조제 첨가된, 면역원.. 더보기
신규 액정조성물, 화학물질 BUT 공지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효과 예측의 어려움은 구성결합의 곤란성 인정 근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후254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액정조성물 특허발명의 제1, 2 성분은 선행발명 4에 개시되어 있고, 그 차이점에 해당하는 제3 성분이 선행발명 5에 개시되어 있음. (2) 선행발명 4의 1, 2 구성요소 + 선행발명 5의 3 구성요소 = 특허발명의 1,2,3 구성요소 (3) 쟁점 - 공지 구성요소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구성요소 결합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 판단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액정조성물 분야에서 액정 분자의 응답속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하에 중합성 화합물을 첨가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기술발달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액정조성물(VA 모드의 액정조성물)인 선행발명 4에 중합성 화합물을 포함한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것이 쉽고(구성 결합의 곤란성 부정), 다만, 이 .. 더보기
공지 구성요소의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CR formula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Purdue v. Depomed 사건 CAFC 2016. 3. 24 선고 2015-2029 판결 공지의약 Oxycodone Controlled Release 제형 발명으로서 그 제형의 구성요소도 각각의 선행발명(Shell formulation + Baveja formulation)으로 공지되어 있고, 그 공지요소를 결합한 특허발명은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발명요지는 다음과 같은 제형발명 claim 1과 방법발명 claim 43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Claim 1. A controlled-release oral drug dosage form for releasing a drug whose solubility in water is greater than one part by weight of said drug in ten parts by wei.. 더보기
공지 구성요소의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 CR formula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Purdue v. Depomed 사건 CAFC 2016. 3. 24 선고 2015-2029 판결 공지의약 Oxycodone Controlled Release 제형 발명으로서 그 제형의 구성요소도 각각의 선행발명(Shell formulation + Baveja formulation)으로 공지되어 있고, 그 공지요소를 결합한 특허발명은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발명요지는 다음과 같은 제형발명 claim 1과 방법발명 claim 43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Claim 1. A controlled-release oral drug dosage form for releasing a drug whose solubility in water is greater than one part by weight of said drug in ten parts by wei.. 더보기
특허무효심판 –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찰의 오류 지적: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후11681 판결 법리 -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사후적 고착 금지 원칙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