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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전 점유상실, 기존 대항력 상실, 임차권등기로 새로운 대항력 획득 - 후순위로 밀린 사례: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1)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선순위 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이상 경매 목적 부동산의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2) 사안: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 +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 마침 (3) 쟁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신청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부터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더보기
상가점포 업종제한, 업종독점 – 일부 업종제한 분양한 후 미분양 분양회사 소유 점포의 매매 vs 경매 구별: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4다44742 판결 (1)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 지정 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인 건축회사에도 적용되고(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참조), (2)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상가에서 분양되지 아니한 채 분양자 소유로 남아 있던 점포의 소유권을 특정승계 한 자 또는 그로부터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를 낙찰 받은 자는 위와 같은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