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에서 비밀정보의 사용제한범위 관련 실무적 포인트 및 계약조항 샘플
1. 계약조항 샘플 제 0 조 (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비밀정보"를 "목적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비밀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전쟁, 혁명, 정부의 규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비밀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의 외부로의 누설 또는 "비밀정보"의 대내외적 오사용 등 침해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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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권리소진, 최초판매원칙, first sale doctrine 관련 판결
1. 권리소진 개요 특허권자, 상표권자, 권리자 또는 적법한 실시권자에 의해 적법하게 양도되면 특허건, 상표권, 지식재산권이 소진되고, 양수인은 소유권자로서 권리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수인, 그 이후 거래자, 취득자는 모두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의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리소진의 이론입니다. 적법하게 양도된 물건에 대해서도 실시할 때마다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하고, 특허권자, 권리자에게 반복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한다면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를 중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여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2. 미국연방대법원 Impression v. Lexmark (May 30, 2017) 판결 미국연방대법원은 특허 제품의 판매 조건이나 국내외 판매 지역을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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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 비밀정보 사용제한, 손해배상책임, 위약금, 위약벌 조항
1. 계약조항 샘플 제 0 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③ 본 조 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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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계약서 없이 수차례 송금, 일부 반환한 사실만으로 차용, 대여, 금전소비대차 입증 불충분 – 채권자의 입증책임: 전주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나9210 판결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피고에게 2011. 9.경 15,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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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계약 조항, NDA, CDA, 비밀정보 사용제한, 손해배상책임, 위약금, 위약벌 조항
1. 계약조항 샘플 제 0 조 (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③ 본 조 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는 *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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