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급계약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 법률규정 및 판단기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4호 나목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그 행위 내용을 “제9호의 규정.. 더보기
특정제품의 판매중지명령 등 정부의 일방적 조치,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관련 법리 1. 계약당사자 일방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은 경우 - 책임면제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 사례가 소위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들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대표적 사례는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과 전장, 내란, 테러 등 비상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인정 요건 (1) 외부성 (external) -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거나 개입되지 않은 사건으로(can occur with or without human in.. 더보기
MPQ (Minimum Purchase Quantity) 최소의무구매수량 조항의 쟁점 – 독점 수입판매계약(Exclusive Agreement)에서 최소주문수량 조건 미이행, 계약위반 시 법적 효력 - 독점권 상실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서.. 계약조항 국내 총판의 최소구매수량 미이행, 계약조항 위반 상황에서 제3의 업체에서 판매권 부여 국내 독점권 보유 총판의 주장요지 – 국내 독점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 판단의 요지 국내 총판의 MPQ 위반으로 독점권 상실 효력 발생, 국내 총판과 협의 불필요, 사전 협의를 독점권 상실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 없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분쟁 - 진행성 불량 발생 시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 존재 –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 더보기
주문제품의 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발매 지연 중 시장변화 판매기회상실 상실 -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및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원고회사에 공급함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피고 발주회사 주장: 사정변경으로 계약해제, 물품대금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원인제공자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발주계약의 법적 성격 확정: 부대체물 제작공급 –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 더보기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완료 후 시제품 납품 BUT 발주사에서 품질 성능 불량 주장하며 분쟁상황 – 법원은 제품 미완성으로 개발회사의 개발비용 및 대금청구 – 불인정: 특허법원 2.. 1. 사안의 개요 - 개발회사 원고 vs 발주회사 피고 -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 체결 - 원고회사에서 개발완료 및 시제품 납품 - 발주회사에서 제품 주문하지 않고 계약관계 파탄 계약조항 2. 원고 개발회사 주장요지 처음부터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민사소송 제기 –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 판단기준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법리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