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개발완료 후 시제품 납품 BUT 발주사에서 품질 성능 불량 주장하며 분쟁상황 – 법원은 제품 미완성으로 개발회사의 개발비용 및 대금청구 – 불인정: 특허법원 2.. 1. 사안의 개요 - 개발회사 원고 vs 발주회사 피고 -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 체결 - 원고회사에서 개발완료 및 시제품 납품 - 발주회사에서 제품 주문하지 않고 계약관계 파탄 계약조항 2. 원고 개발회사 주장요지 처음부터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민사소송 제기 –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 판단기준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법리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