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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허위표시, 허위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3가단502849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국제학생증 ISEC vs ISIC 공존, 경쟁관계 (2) 허위표시 광고 - “ISIC 국제학생증만이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신분증인 국제학생증” (3) 손해배상 책임 인정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천만원 손해배상 지급명령 2. 판결 요지 (1)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 더보기
총판계약, 판매독점계약, Exclusive Agreement, 공급계약, 납품계약 관계에서 계약종료 및 계약갱신 또는 계약체결 거절, 거래당사자 변경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요지 판매 총판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 후 계약당사자 변경 + 상대방에서 계약 임의 종료 및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대법원 판결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거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적 거래거절행위는 그 거래 상대방이 종래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또 다른 거래거절의 유형인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더보기
장기간 갱신되어 오던 대리점 계약의 해지, 거래중단 - 부당한 거래거절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법위반: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장기간 거래해 오던 중 계약 해지 – 부당한 거래거절로 본 사정 (1) 원고는 피고의 행위에 따라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2) 대리점 사업자들로서는 피고의 도움 없이는 기존 회원들을 모두 데리고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이동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거래선을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3) 피고가 새로이 요구한 계약조건은 대리점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확보해야 하는 유료회원수의 하한선을 높게 변경하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더보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 법률규정 및 판단기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 2] 제4호 나목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그 행위 내용을 “제9호의 규정.. 더보기
프랜차이즈 동업분쟁, 상표권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등록한 경우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대외적 관계에서 상표권자는 등록원부상 등록권자: 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159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3인의 음식점사업 동업계약 – 원고(인테리어담당), F(영업담당), G(운영담당) (2) G – 프랜차이즈 업체 주식회사 설립 및 대표이사, 원고 – 주식 일부 양수 (3) 아래 등록서비스표 사용 프랜차이즈사업 운영함 2. 동업분쟁 및 동업관계 해소 합의서 작성 3. 쟁점 – 상표권 명의신탁 여부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원고, A과 망 B 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서 단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A과 망 B 3인이 2010. 4. 9.경 공동의 지분으로 해우리 가맹사업에 관한 ★홀딩스를 설립한 이후에는 ★홀딩스가 이 사건 .. 더보기
독점라이선스 국제계약서에서 계약종료 시 라이센시의 보상청구 관련 주요내용, 분쟁사례, 판결 및 중재판정 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계약서, 영문계약서에서 미국법 FCPA, Anti-Corruption, Compliance 관련 계약조항 샘플 4.1.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Licensee shall conduct, and shall ensure that its Affiliates, Sublicensees and Subcontractors, conduct, all activities hereunder, including all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Product,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In addition, Licensee hereby certifies that (i) to its reasonably knowledge or belief, neither Licensee nor its Affiliates .. 더보기
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등 국문계약서에서 공정의무, 반부패의무, 비위행위금지, Anti-Corruption, Compliance 관련 계약조항 샘플 제 1 조 (공정의무) 1) 양 당사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타방 당사자(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친인척 등 관계자 포함)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제3자(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위행위"의 예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으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①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② 사회통념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③ 불건전 업소, 오락, 골프, 스키 등의 향응 및 접대를 하는 행위 ④ 출장지원, 개인 휴가 지원, 사무실 비품 제공, 협찬/찬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⑤.. 더보기
국제계약, 영문계약에서 Anti-Corruption, Compliance 쟁점, 미국법 FCPA 관련 주요내용, 최근 제재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기술이전, 특허라이선스 계약에서 공정거래법, Anti-trust & Fair Competition Law 관련 실무적 개요 당연 위법 사항 - per se illegal ► price fixing, ► output restraint, ► market division, ► group boycott, ► resale price maintenance 경쟁제한성과 합리성 판단 사항 - Rule of Reason 적용대상 Safeguards against the anticompetitive concerns ► horizontal restraints ► tying arrangements (package licensing) ► exclusive dealing (territory, field of use, components, alternatives, etc.) ► cross-licensing and pooling arrangements .. 더보기
[퀄컴특허분쟁] 특허권자, Licensor 퀄컴의 라이선스 정책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 CDMA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공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칩을 판매하면서 일정한 배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표준기술에 대한 로열티도 인하하기로 하는 행위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조 제5항 제2호는 그 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