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분쟁] 위조상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 매수, 판매한 중간 판매상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고의, 과실 추정 BUT 판매자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
사안의 개요 (1) 짝퉁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A, 주범 - 상표법위반죄 징역 10월 유죄 판결 확정 (2) 주범 A는 도매상 G 에게 위조상품 판매, 일부 제품을 다시 중간판매업자 피고 B가 매수함 (3) 피고 B는 피고 D에게 위조상품 판매, 피고 D가 중국업자에게 판매함 (4) 중간 판매상 피고 B : 상표법위반죄 기소, 1심 법원 – 유죄, 2심 법원 – 고의 부정, 무죄, 3심 법원 – 상고기각, 무죄 확정 (5) 최종 판매자 D – 형사사건 참고인 조사, 불입건 민사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쟁점 – 주범 아닌 중간 판매자 B, D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상표법상 고의, 과실 추정 규정 및 판매자의 과실 인정 여부 판결요지 – 고의, 과실 불인정, 손해배상책임 부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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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심판소송] 성질표시표장 여부: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7허8558 판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수요자가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CUSTOMVUE'는 영어 사전 등에 등재되지 않는 조어로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CUSTOM’은 ‘관습/풍습, 습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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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 유사 여부 판단: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6후1378 판결
(1)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 –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지,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쟁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포괄명칭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인 ‘의류, 모자, 신발 등의 판매대행업, 의류, 모자, 신발 소매업’의 유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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