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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국책과제 연구비, 사업비 부당집행 분쟁 - 직접비 vs 간접비 구별,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 쟁점: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를 주관기관에서 직접비로 지출한 상황에서 전문기관에서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부당집행으로 불인정 통지, 반환명령, 정산대상으로 주장 사안의 개요 (1) 전문기관의 입장 –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억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억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억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 더보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에서 반환명령, 환수처분의 대상 범위 – 구분할 수 있다면 부정수급 부분만 반환, 환수 대상 – 정상수급 포함한 전액 환수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 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정상수급 부분 포함 시 해당부분은 위법함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나 그 중에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보조금 44,042,810원에 관한 부분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반환을 명한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위 보조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일부의 취소는 그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사안에서 환수처분의 범위 – 부정수급액수를 넘어서 자급된 보조금 전액 환수: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쟁점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판결: 부당 신청한 초과금액만 환수, 전액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대법원 판결: 전액환수 적법 판단 대법원 판결이유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더보기
현장조사 시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가치 중요 !! - 정부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 기본 법리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사안의 개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등 규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에게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및 고용지원을 시행하는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에 관하여 정부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 더보기
부당신청, 거짓, 위법한 신청 적발 시 정부보조금, 지원금의 반환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 1. 위법한 신청부분, 초과부분에 제한되지 지급된 보조금, 지원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함: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2. 위법한 해당행위자에 대한 지원금만 한정하여 반환, 그 해당자가 속한 반(단체)에 대한 지원금 전액 반환은 위법: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 1명을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급식비를 수령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보조.. 더보기
당연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 이중징계 쟁점 – 사규, 취업규칙애서 당연면직 사유 발생을 이유로 당연퇴직 조치 – 부당해고, 2중 징계 해당: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 징계 대상자 – 고속버스 운전 승무사원, 교통사고 발생으로 정직 5개월 징계처분 (2) 경찰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벌금부과 결과 벌점 합계 121점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 (3) 사용자 회사는 사규상 승무사원의 경우 운전면허취소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함, 원고 징계대상자에게 당연퇴직 통지 (4) 원고가 경찰에 제재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 그 결과로 벌점 121점에서 110점으로 감점, 면허취소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됨 (5)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당연퇴직사유 부존재 주장,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2. 광주고등법원 판결의 요지 – 당연퇴직, 해고 무효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당연퇴직사유 발생 불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선행 정직처분 후 당연.. 더보기
직권면직, 당연면직, 당연퇴직 관련 인사징계 쟁점 및 대법원 판결 몇 가지 직권면직은 사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임용 결격사유,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단결근, 노동능력 상실, 근로자의 파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 배임, 횡령 등으로 금고이상 유죄판결의 확정 등이 일반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직권면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정년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임, 해고, 파면과 같은 징계와 같습니다. 때문에 징계와 마찬가지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인사권 행사의 일탈 남용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 더보기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이 발생한 객관적 하자 – 행정청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까지도 가능함 다만 면책사유 있음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객관적 하자의 존재 but 당사자의 고의, 과실 없는 경우 – 국책과제 선정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가능 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 고의, 과실 없음 항변 영향 없음 but 정당한 사유 있는 특별한 사정 제외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 더보기
행정제재 처분사유의 사전통지 송달 및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의 행정절차법 위반 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8810 판결 1. 행정절차법상 요건 -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 대법원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의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 더보기
제재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 -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부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 더보기
참여제한 제재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 중 다른 과제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 -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불인정 BUT 다른 과제에 참여제한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행정적 제제처분과 무죄추정 원칙 적용여부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형사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적 제제처분에도 책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제재처분을 하고, 리베이트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정적 제재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헌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직 헌법재판소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 원칙은 행정법 분야에 적용되는 않는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학설은 ‘판결 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재판 중이더라도 공정력과 집행력은..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실실패 쟁점 -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인정 여부 - 판결요지 및 실무적 포인트 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와 불성실수행 여부는 독립 평가요소 - 구별해서 별도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 더보기
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 지자체의.. 1.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 2.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 (1) 원고회사 주관기관 -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 자기 부담금 투입 (2)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 (3)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 (4)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5)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채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1096 판결 2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2013675 판결 판단 요지 – .. 더보기
국가 R&D 협약서 특약조항의 해석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서 부가조건이 관계 법령과 맞지 않는 경우 – 협약서 부가조건의 효력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 1. 협약서 부가조건과 법령상 사업비 환수처분 규정 – 사업비 환수범위 불일치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및 별표 5 2. 협약서 부가조건 위반행위 발생과 환수범위에 관한 쟁점 해당 과제 2차년도 진행 중에 연구책임자가 다른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가면서 협약서 제26조에서 정한 부가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는 부가조건을 위반하면 출연연구비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아래 4항에서 보듯,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의 연구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 관리규정의 별표 5에서는 그 경우.. 더보기
국가 R&D,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의 완료 후 성과물 활용에 대한 기술료 납부 관련 최근 판결 내용 소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규정과 제도는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쟁점도 많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납부해야 할 기술료에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개정되어 적용법령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과제의 적용법률과 해당 부처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제 협약서 뿐만 아니라 적용 법령 및 하위 규정까지 모두 확인하는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분쟁사례 항소심 판결 국책과제 기술료 분쟁에 관한 중요한 항소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분쟁사안은 산자부 산기평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영리기관 대학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제약회사는 영리기관 참여기관으로서 국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 더보기
세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및 요건의 판단기준 - 출국금지처분의 취소소송 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출국금지 대상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형사재판 중에도 출국의 필요성에 때문에 출국금지취소판결을 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입니다. 조세 사안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판단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한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 더보기
출국금지 대상범위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주요조항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더보기
보조금 유용 분쟁, 정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쟁점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요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 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더보기
불이익한 행정처분, 침익적 행정처분, 의무부과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요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 더보기
행정소송의 제소기한 준수 여부– 행정소송 중에 선행처분을 변경하여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후행처분에 대한 제소기한 준수여부 판단: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한국연구재단은 수신자를 ‘서울대학교 총장 (경유) 산학협력단장’으로 하여, 2015. 4.경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2015년 연구비 집행 정밀정산 현장점검 실시 알림을, 2015. 8.경 소명자료 검토결과 알림을 각 통지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2016. 3. 15. 원심 공동원고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 서울대학교에 피고의 승인을 받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결과를 각 통보하였다(이하 ‘제재조치 결과 통보’라고 한다). 위 각 통보에는, 처분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처분대상자는 ‘소외인(서울대학교)’, 처분사항은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환수금액) 총 126,356,839원 ※ 제재부가금 116,667원 포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더보기
정부 보조금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형사책임 –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사기죄 책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제41조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 더보기
민원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적법한 사전 서면통지가 반드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 등기우편 발송, 인터넷 게시판 공지 등은 불충분함 –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보건소에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기사로 하여금 엑스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고 현지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거부함 (2)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결정 (3) 사전통지서 발송한 후 나아가 업무정지처분 하였음 (4) 해당 의사 –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사전통지 송달 증거 없음, 행정절차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3. 행정법원 판결이유 4. 실무적 포인트 행정청이 민원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함. 여기서 사전 서면통지는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더보기
국가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 지원금 전액 반환 의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을 지급함 A사와 B사가 체결한 협약서에 'B사가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해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A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 포함 B사의 부정신청 및 부정수급 적발 – 행정청이 아닌 위탁사업자 A사에서 수급자 B사를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 쟁점 -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라 A사가 B사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은 적법한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보조급법상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 더보기
국가보조금,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신청,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청구는 민사소송 + 지원금 전액 반환 의무: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1.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인정 원고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 더보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에서 연구책임자의 개인 책임 vs 소속 회사법인의 책임: 대전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구합101098 판결 중소기업청 지원과제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특이하고 쟁점이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주관기관 A 회사의 연구소장 F는 A사 직원으로 과제책임연구원이면서 동시에 별도의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2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연구소장F가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일부를 A사와 무관하게 G사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연구소장 F의 책임과 함께 그 사용자이자 주관기관 A 회사의 책임을 물어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처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1. 사용자 A 회사법인의 주장 “관련 법령에 의하면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만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를 할 수 있는 점, 연구소장F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였던 점, 주관.. 더보기
성실실패 쟁점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결과실패 but 성실수행 쟁점 - 성실실패 여부 쟁점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실패 평가와 불성실수행 평가는 독립된 평가요소, 각각 구별해서 별도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판결 요지: (1) 분리 판단기준 제시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성실수행 또는 불성실수행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더보기
직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 적법: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1) 쟁점 -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등을 협박하였음을 이유로 회사 법인 원고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 직원의 협박행위에 사용자 원고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3) 대법원 판결요지 – 회사법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적법 (4) 직원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회사법인 원고는 법령상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 원심 파기 환송 판결 (5) 대법원 판결 이유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더보기
가공식품의 중량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 행정소송에서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가공식품의 중량 허용기준 초과 13.6% 부족 적발, 영업정지 6개월 제재처분 (2) 불복 행정심판 청구 – 기각 (3) 형사처분 – 기소유예 처분 (4) 작업자 착오, 실수라고 주장, 행정소송 제기 2. 1심 판결의 요지 위법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미미해 보이는 점, 이 사건 튀김 자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6개월 영업정지기간은 과도하다고 보아 행정처분 취소 판결 3. 구체적 판결이유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구단21269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기준초과 폐수를 유출한 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제재처분 + 반복적 환경법규 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신 조업정지 명령 – 적법: 대구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구단11628 판결 판결요지 원고(폐수 방출 제련소)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운영·관리 미흡,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지정폐기물 관리기준 위반 등 총 36건에 이른다. 특히 원고는 2017. 9. 19. 대기오염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를 훼손, 방치한 행위(2차 위반)가 적발되어 2017. 10. 23. 피고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 더보기
의료기기의 품질 부적합 이유로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 명령 BUT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 확정 + 행정처분 대상 회사에게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책임 인정: 서.. 1. 사안의 개요 (1) 2001년 7월 자동전자 혈압계, 2005년 4월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각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제조 판매함 (2) 2013년 5월 식약처에서 제품 수거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 - 부적합 결과 (3) 식약처 지방청장 – 시험결과 품질 부적함 이유로 제품 판매중지 명령 + 회수계획서 제출 요구 (4) 식약처 공무원 –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해정보 공개란에 위 판매중지명령 및 회수 명령 공지 (5) 식약처 지방청장 – 대상회사에게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2. 대상 회사에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하여 회사 승소함 + 행정처분 취소 확정 3. 하자 있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 인정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의 객관적인 정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