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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이사 해임 주총결의,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법정책임, 정당한 이유 – 객관적 사유: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1. 상법 규정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1) 주식회사에서 임기 만료 전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총 특별결의로 해임함 (2) 이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더보기
위탁매매, 위탁판매 관련 상법 규정 및 거래대상 물건, 취득 채권의 소유권 관련 판결 1. 상법 규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더보기
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 손해배상 책임, 정당한 사유 – 객관적 사실 기준, 나중에 알아도 참작: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피고 회사에서 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 (2)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당시 해임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음 (3) 주총 의사록에도 해임사유로 원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가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 (4) 이사 해임 후 사후적으로 이사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되었음 (5) 쟁점: 주총 해임결의 당시 몰랐던 객관적 사실을 사후적 소송에서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2. 항소심 판결 요지 – 정당한 해임 사유 불.. 더보기
등기이사 임기만료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손해배상책임, 이사보수 결의, 임원퇴직금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가합50399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자산운용 투자자문회사의 사내이사 등기 (2) 고용계약서 작성 – 연봉 + 성과급 (3) 회사정관 – 이사 임기 3년 규정 +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총결의로 정한다 +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총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BUT 주총결의 없음 (4) 해고예고통지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불이행” + 임시주총 해임결의 2. 당사자 주장요지 (1) 이사 주장 – 임기가 정하여진 사내이사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 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정해진 임기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임기만료시 지급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회사 주장 -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임에도 개인적으로 화.. 더보기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근로자성 판단기준 – 오너 회장 주도 회사의 전무, 비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1. 근로자성 판단 기본 법리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 더보기
수습기간 중 해고에도 적법요건 필요 – 보통 해고 보다 완화되지만 객관적, 합리적 이유 필요함: 서울행정법원 2008. 9. 26. 선고 2008구합1570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수습기간 3개월 기간 중 회사에서 “수습 근로자로서 근무 성적이 취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고 (2) 수습기간 중 해고에도 객관적 합리적 이유 필요한지? 2.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수습기간 등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에 앞서 당해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이나 업무적격성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를 어느 정도 유보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 것이므로, 그 시용기간 중이나 기간 경과 후에 정식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2) 다만 당해 근로자.. 더보기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근로자성 판단기준 – 대규모 회사의 부문장,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1. 기본 법리 – 근로자성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 더보기
페이닥터, 봉직의사, 근무의사 위탁진료계약서에 근로자 아니라는 기재에도 근로자성 인정,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죄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1. 페이닥터 계약 요지 (1) 위탁받은 진료업무 이행, 대가로 보수 지급하는 위탁진료계약 체결 (2)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시간 일정, 근무 장소도 진료실(원장실) 특정 (3) 따라 페이닥터는 월 1회 상호 조정 하에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 및 실적을 의원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행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4) 페이닥터는 의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5) “페이닥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명시적 조항 있음 (6) 병원측 주장 요지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 더보기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성 판단 – 플랫폼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더보기
이사의 임기만료 전 부당 해임 및 대표이사의 일방적 해임 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42026 판결 판결요지 - 손해배상의 범위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이사 재임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표이사의 해임의 경우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 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법상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에 있어서 차.. 더보기
이사의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의 적법 여부 및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합36059 판결 판결요지 – 이사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우선 원고가 있던 .. 더보기
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등기 감사 – 근로자성 인정, 부당해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3. 31. 선고 2020구합9008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회사의 주장요지 – 등기 감사는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로 경영에 깊이 관여한 공동 경영자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2) 감사의 주장요지 – 대표이사가 회사 설립 및 대주주, 회사 경영 단독 담당, 본인은 개발담당 과장으로 입사,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거쳐 사내이사, 감사로 각 등기되었으나 매월 일정 금액 급여 받았고 이사, 감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음. (3)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결정 – 감사의 근로자성 인정 및 회사의 부당해고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 감사의 근로자성 및 회사의 부당해고 인정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 해고 인정 (1) 감사는 회사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더보기
부사장, 주주 아닌 비등기 임원, 사업소득, 4대보험 미가입 경우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청구 – 항소심 부정 BUT 대법원 인정: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9다297496 판결 1. 항소심 판결요지 – 부사장의 근로자성 부정 원고는 ‘부사장’으로 호칭되며 일반 근로자가 아닌 피고의 관리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볼 사정이 다수 존재하는 점, 원고는 2006. 7.경부터 2010. 3.경까지 유한회사이던 피고의 출자좌수를 취득한 사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원총회에 참석하여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급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형식으로 지급되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2. 대법원 판결요지 – 부사장의 근로자성 긍정 및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인정, 항소심 판결 파기 환.. 더보기
경영권분쟁 사안에서 이사의 임기만료 전 일방적 해임의 적법 여부 및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3503판결 1. 상법상 이사의 해임 및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규정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 → 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 → 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 → 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 (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해임이사의 손해배상청구권 요건 (1) 임기를 정한 경우 “.. 더보기
위탁판매계약 관계 백화점 샵매니저 퇴직금 청구 사건 – 근로자성 판단기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백화점 의류판매점의 샵매니저와 본사 사이에 위탁판매 계약서 체결, (2) 계약서 내용상 근로자성 긍정요소 및 부정요소 혼재 (3)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 제1심, 항소심, 대법원 – 모두 근로자성 부정 2. 법리 –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 더보기
상법 제385조의 이사 부당해임 및 손해배상책임 – 임기만료 후 권리의무 행사 중 퇴임이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상법 제385조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 불인정 대법원 판결요지 – 퇴임이사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있어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이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라는 주주의 이익 또한 보호되어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