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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

상가건물 단독 의원, 단독 약국에 근무경력 약사의 동일 건물 내 신규 약국 영업금지명령 – 영업비밀침해 개연성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4. 4. 9.자 2023카합1025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내 내과의원 1곳, 상가건물 내 약국 1곳 (2)   기존 약국 약국장(채권자, 신청인) 약사 - 16년째 유일한 약국으로 운영 중(3)   기존 약국의 주 3일 근무 파트약사(채무자, 피신청인) - 14개월 후 동일 상가건물 내 다른 점포 임차, 신규 약국 개설, 운영 (4)   채권자 기존 약국의 약국장 약사 – 채무자 신규 약국의 약국장, 전 파트약사 대상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5)   기존 약국장 주장요지 – 업종독점권 + 영업비밀침해  2.    법원의 판단요지  (1)   약국 업종독점권 불인정 – 업종제한약정 및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없음, 업업종독점권 주장 배척 (2)   기존 약국의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 인정, 신규약국의 영.. 더보기
부경법상 영업비밀, (차)목, (카)목 부정경쟁행위 보호대상 기술정보의 특정 요건 및 기준 민사소송에서 청구의 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와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비밀성을 잃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지는 영업비밀로 주장된 개별 정도의 내용과 성질, 관련 분야에서 공지된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과 금지청구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와 상대방 사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