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사안의 개요 P사는 2014. 7. 11.부터 2015. 6. 17.까지 A사와 11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 계약 건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소싱그룹의 평균 낙찰율, 예비투찰자들의 견적가격, 최근 구입가 등 여러 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산정한 후 조사금액과 같거나 조사금액보다 0.9%∼4.4% 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이용약관 및 입찰유의서 등을 통해 P사가 정한 기준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을 투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 및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수를 변경하여 재입찰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고, 최초 설정한 기준가격이 재입찰 과정에서 변경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