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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채무면탈, 채무회피,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재산은닉행위 형사책임 – 강제집행면탈죄 구성요건 판단: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1. 형법 규정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대림프라자 지하 1층에서 주식회사 엘지피앤에프의 명의로 엘지슈퍼를 경영하다가 위 편의점 내에 있는 물건들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강제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위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을 위 회사 대표이사 최학만에서 피고인의 형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의 소지자인 채권자가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이 집행채무자의.. 더보기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손해배상금액의 감액 기준 판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투자자 원고, 피투자회사 피고, 총 5억 투자,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 10억 원 지급 특약 계약체결 (2) 피투자회사 피고의 계약 위반, 투자자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위반 이유로 약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10억 원의 지급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3) 쟁점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 감액할 수 있는지, 감액하는 범위 2. 항소심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다음, 원고가 투자금에 상당하는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투자한 돈은 원고의 손해로 고려하기 어렵.. 더보기
스마트공장, MES 구축 국책과제 분쟁 - 스마트공장 전담기관의 최종점검, 완료승인 후 도입업체와 공급업체 사이 완성여부 분쟁: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스마트공장추진단(전담기관), 동입업체, 공급업체 3자 간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구축용역 포함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체결 (2) 용역대금 중 일부 정부보조금 지원 (3) 계약이행 관련 전담기관에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 등 관리 (4) 공급업체에서 MES solution 납품 후 전담기관의 기술위원회로부터 계약의 이행완료 검수 및 최종 승인 받음 (5) 쟁점 – 전담기관 최종보고 및 승인 후 도입업체에서 MES 구축 완료 불인정, 계약한 용역대금 미지급, 계약해제 등 2. MES 완료 인정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304517 판결 (1) 도입업체 주장요지 -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MES 시스템을.. 더보기
도급계약의 도급인 임의해제 시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이익 기준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수급인의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2)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고, (3)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사회정의, 건전한 사회질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은.. 더보기
제품설계 및 제조위탁, 발주회사 vs 제조수탁, 금형설계, 생산회사 - 제품 납품 후 품질불량의 책임소재 및 책임범위: 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0나2041666 판결 1. 감정인 감정결과 발주회사 원고에게 제품 설계상 하자에 따른 책임 및 종합관리 발주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수급회사에게는 금형설계를 포함하여 조립 및 사출물 구성을 한 책임 있음 +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50:50 2. 법원 판결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2) 원고와 피고들 주장의 각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의 위 감정 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민법상 하자담보 .. 더보기
OEM, 제조위탁계약, 납품검사 통과 후 진행성 품질불량, 원인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선고 2016가합20556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1)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2)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3) 계약서 조항 - 제6조(품질 문제의 대응) 1. 생산회사(원고)가 생산한 계약 제품을 발주회사(피고)가 판매한 이후 고객으로부터의 불량품이 접수될 경우 불량품을 피고와 원고가 검토하여 생산 과정에서 기인한 또는 생산자 오류에 의한 불량품인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할 경우 불량 반품에 대한 처리는 승인된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반품 수량과 동일 수량으로 교환한다. 2. 본 조 1항에서 생산자 오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BOM에 명기된 원부자재가 아닌 B급 자재의 투입에 의해 생산된 제품 나. 작업 지도.. 더보기
제조위탁계약, 임가공계약, 품질하자, 품질불량, 하자확대손해, 손해배상청구권 vs 임가공대금청구권 동시이행 관계: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임가공계약 – 도급인, 발주사, 수출업체(원고) vs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피고) (2)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임가공 납품제품에서 염색 품질불량 발생 (3) 수출업체(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 염색업체(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1)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 더보기
병원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 미완성 계약해제, 해지, 기성고, 감정, 공사대금, 보수청구, 하자보수 손해배상, 책임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19가단153456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참조). (2)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한 경우, 즉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인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준공된 공사의 내.. 더보기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 –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 개발완성 여부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 개발자의 급부의무는 도급인 발주자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 도급인 vs 개발자 –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 더보기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납품기일 경과로 계약해제 절차 및 수급인의 손해배상범위, 지체상금 산정에 도급인의 책임 부분 공제: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 도급계약서의 해제 조항 ‘도급인 갑 회사는 수급인 을이 계약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급인 을이 납품기한이 지나도록 납품을 하지 못함 (3) 도급인 갑 회사에서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 통보한 사안 2. 항소심 판결요지 – 도급인이 이행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은 법정해제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해제의 효력 없음 3. 대법원 판결요지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항은 단순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유한 해제사유를 정하고 해제절차에서도 최고 등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더보기
금형, 부대체물 제작납품 도급계약 – 금형의 품질하자로 인한 생산 부품 및 완제품의 품질하자 발생,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범위: 서울고등법원 2019. 12. 18. 선고 2018나2048527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금형 제작 납품 도급계약 체결 – 금형 품질불량 (2) 해당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의 품질불량 발생, 그 부품을 사용한 완제품의 품질불량 발생 (3) 도급인의 계약해제 통지 및 손해배상청구 2. 도급인의 계약해제권 행사 기간 수급인 (금형 제작납품 업체) 주장요지 – 도급계약 해제권행사 제척기간 1년 경과 금형 제작 공급계약은 부대체물인 제작물공급계약으로 그 법적 성격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668조),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는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민법 제670조 제1항), 위 각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670조에서 정한 .. 더보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청구 시기, 도급인의 보수지급 시기, 중도 계약해제 시 일부수행한 수급인의 기성 부분 보수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2)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참조], (3)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4)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 더보기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개발범위 분쟁, 쌍방 귀책으로 과제중단, 공급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처분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7. 7. 선고 2021구합59922 판결 1. 사안의 개요 A. 스마트공장 과제 진행,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중간점검 결과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의 쌍방귀책 이유로 사업 중단 결정 B. 협약해지 및 정부지원금 전액 반납 통보 +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금 전액 반환 C. 쌍방 귀책 이유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제재조치 3. 공급기업의 불복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4.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요지 (1) 환수사유가 인정되면 환수액의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정부지원금 전액의 환수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경우 제재조치위원회를 거쳐 쌍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전액환수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점, 이 사건 사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제재사유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 더보기
스마트공장 과제의 공급기업 파산 BUT 도입기업에게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최대 제재 –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2. 9. 20. 선고 2021구합8645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진행 후 공급기업 파산, 소멸 (2) 도입기업에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공급기업에서 정부지원 수령, 정부지원금 일부를 공급기업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입금 + 도입기업의 자기부담금 미지급 (3) 도입기업의 자기부담금 관련 허위계산서 발행 + 완료보고서 내용 허위 (4) 기정원에서 파산한 공급기업 외 도입기업에 대해 참여제한 3년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조치 (5) 도입기업(원고)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 2. 도입기업의 주장 A. 공급기업 폐업으로 실패한 것으로 공급기업의 책임, 도입기업 귀책 없음 B. 공급기업의 귀책사유 명백한 사안이므로 도입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는 가혹하고 일부 환수가 타당함 3. 서울행정법원.. 더보기
조사설계용역 도급계약 완료 전 중도 계약해제 시 용역업체의 일부수행 기성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2)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 더보기
개발납품한 시제품의 품질성능 분쟁 – 발주사의 성능불량 및 미완성 주장 + 개발사의 개발납품 비용 청구 불인정 사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1. 사안의 개요 - 개발회사 원고 vs 발주회사 피고 -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개발,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 체결 - 개발사에서 개발완료 및 시제품 납품 - 발주사에서 시제품 품질성능 불량 지적 + 완제품 주문하지 않고 계약관계 파탄 계약조항 2. 원고 개발회사의 주장요지 - 처음부터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 -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 민사소송 제기 –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청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제작물 공급계약의 성질 판단기준 및 당사자의 권리의무 .. 더보기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 더보기
임가공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납품제품에서 품질하자 발생, 도급인이 받지 못한 수출대금 상당의 확대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판결 1. 사안의 개요 임가공 도급인 발주처 수출업체 원고 vs 피고 염색가공업체 임가공 수급인 의류원단 염색가공 도급계약, 염색 품질불량 발생, 원고는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가공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확대손해 책임여부 등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원단의 가공에 관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이 외국에 수출하여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이른바 ‘하자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 더보기
장기간 거래자 사이 후반부 작업조건 불충족 원자재 공급으로 품질불량 발생 시 책임소재: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나304715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료의 거래 당사자 매도인(피고)와 매수인(원고)는 장기간 거래한 관계 (2) 매수인 원고의 작업 조건 - 섭씨 170도에서 매매대상 원료(김장매트에 사용하는 무독성 안료)를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생산, 최종 제품의 제조회사에 공급 (3) 매수인 고객의 최종 제품(김장매트) 작업 조건 - 섭씨 300도에서 천막지에 안료 착색 작업 (4) 최종 제품 김장매트의 제조에 사용하는 안료의 품질 조건 - 내열온도 섭씨 300도 (5) 매도인 피고가 공급한 안료 물리적 성질 - 내열온도 섭씨 210도 (6) 내열온도 낮은 안료 사용으로 최종 제품에 품질 하자 발생함. 손해발생 (7) 원고주장 – 장기간 거래로 제조과정 및 조건을 알고 있는 매도인 피고가 후반부 작업조건에 맞지 않는 불완전한 ..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및 납품계약과 개량 소프트웨어(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칙적 법리는 간단하지만, 본 사안의 쟁점과 계약실무는 복잡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안의 배경과 계약상황 등을 꼼꼼하게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기본법리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 더보기
[소프트웨어분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의 주요 쟁점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통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결과물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급부의무는 도급인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 더보기
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 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더보기
생산납품 도급계약의 제조목적물 품질하자 발생 –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병존 + 계약상 하자보수기간 후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 1.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1)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등 참조). (2)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서 말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4)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 더보기
제조납품 도급계약에서 품질하자 발생 -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독립적 병존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손해배상청구 인정: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 1. 사안의 개요 원고가 잠수함 건조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의 추진전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하자보수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이류로 계약서의 하자보수보증기간 경과에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인정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여부(상고이유 제1점)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 더보기
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 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더보기
자동차부품 품질하자 – 제조사 수급인의 수출업체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 과실상계 또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불가 BUT 이익공제, 손익상계 가능: 대법원 1990. 3. 9. 선고 88다카.. 1. 기초사실 (1) 부대체물 자동차부품 제조 납품계약 – 도급계약 (2) 도급인 주문업체 직원이 수급인 공장에 출입, 제작과정 점검, 제품공급 검수함 (3) 품질하자는 외관검사로 확인 불가, 엑스레이검사 등 정밀내부검사 필요한데 불실시하여 납품 당시 품질하자 발견하지 못함. (4) 2차 납품업체 외국 수입회사에서 품질하자 발견, 선적중지 및 품질검사 요청 (5) 도급인 간과하고 계속 선적함 - 2개 제품에 대하여는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중요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 과실 참작 여부 2.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수급인은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도급인이 지급받지 못하게 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더보기
제조납품 계약에서 품질불량 분쟁 – 품질불량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대구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나23241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수급인 제조업체 원고 회사: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제조 및 납품 - 도급인 발주업체 피고 회사: 무선충전기 완제품 발주 + 완제품의 주요 부품인 어댑터, 배터리팩, PBA(Panel Board Assembly)를 수주업체에 공급함 - 문제발생: PBA 불량 및 필수요건 Qi 인증 취득 못함 à 무선충전기 완제품 세트 발매지연 à 무선충전기 수요 상실 + 판매기회 상실 2. 주문 납품계약의 성격 - 부대체물 제작공급, 도급계약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 더보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 채무회피 목적으로 신설회사 활용한 경우 - 실질적 동일회사로서 채무변제 책임 인정: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주택신축공사 중 건축주, 시공회사 부도 상황 + 목공, 데크, 비계 하도급 공사업자 – 원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 상황 – 채권자, 원고 (2) 원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물 건축주 명의가 판결에 기하여 원래 건축주인 기존회사에서 소외인으로 1차 변경되고, 그 다음 피고회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양수하여 2차 변경된 사안 (3) 2차 양수인 회사와 원 건축주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이 2차 양수인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청구한 사안 2.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2012. 4.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이앤드비에서 지엠랜드로 변경된 것은 이앤드비가 지엠랜드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각서를 기초로 .. 더보기
ERP 프로그램 개발납품 계약 분쟁 – 발주회사에서 프로그램 품질불만족, 사기취소 또는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주장 –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ERP 발주회사의 품질불만 등 주장의 요지 개발회사에서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최소 약 56억 원에서 9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 비용절감 효과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원고는 위 ERP 시스템의 비용절감 효과에 관하여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 제1항)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개발회사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8조 제1항)이므로 취소한다. 법원의 판단 – 사기, 기망 불인정 + 개발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불인정 판매업체가 그 제품을 홍보할 때는 그 효과를 최선의 결과를 가정한 상태에서 다소 .. 더보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 계약의 완료 전 파탄 – 미완성부분에 대한 기성고 상당개발대금 지급의무 인정: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은 프로그램의 설계, 작성, 설치단계까지 마치고 시험운용 및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등의 단계만이 남은 상태로서 시스템 전체의 완성도로 볼 때 시험운용단계 5.32%, 교육시스템 검수 및 인계단계 5.04%, 시스템 운용단계 1.51%, 프로그램 수정단계 0.26%의 미완성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87.87%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완성 부분은 간단한 프로그램의 수정,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피고도 변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인 여호영의 감정결과를 원용까지 하였다). 원심은, 피고 회사에 설치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