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제품의 품질불량 분쟁 - 진행성 불량 발생 시 불량원인 입증, 책임소재, 책임범위 판단 – 양품 교환, 처리비용, 완제품 관련 확대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16..
사안의 개요 원고회사 - OEM 생산업체, 수주 납품회사 vs 피고회사 – 광케이블 모듈 설계, 개발회사 OEM 생산 발주회사 OEM 생산발주 계약서 중 품질관련 조항 제조회사 – 발주제품의 OEM 제조공정 품질검사 통과, 양품 출하, 납품 완료 그 후 단계 양품 중에서 “Ball lift” 불량 발생 – 발주회사 진행성 불량 주장 발주회사 주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량이 발생하는 “진행성 불량” 존재 – 현재 불량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량 판매할 수 없음, 기존 판매제품도 회수, 교환 등 처리해야 함. 비용 추가 발생 생산회사 주장 – (1) 설령 진행성 불량으로 보더라도 그 원인이 생산회사의 제조공정에 기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2) 또한, 제품 불량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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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무단사용 적발 분쟁 - 형사 유죄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법인, 대표이사, 직원의 각 민사상 책임범위 +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사안의 개요 민사소송 당사자: 피고 1 - 회사법인 A 주식회사, 피고 2 - 대표이사 B, 피고 3 - 불법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자 직원 C 사실관계 및 형사 사건 권리자 청구금액 – 회사 및 대표이사 상대 3억원, 회사 및 직원 상대 2억원, 총 5억원 청구 1심 판결의 주문 – 회사 및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6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회사 및 직원은 연대하여 4천만원 손해배상 책임, 총 1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청구액 대비 20%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결요지 – 회사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권리자 주장 – 손해배상액 관련 금액, 총 48개 모듈, 52개 모듈 중 주요 모듈 24개 기준 금액 약 10억원 판결요지 – 실제 사용 가능성 있는 모듈 제한,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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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계약서, 영문계약서에서 미국법 FCPA, Anti-Corruption, Compliance 관련 계약조항 샘플
4.1.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Licensee shall conduct, and shall ensure that its Affiliates, Sublicensees and Subcontractors, conduct, all activities hereunder, including all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Product, in compliance with all Applicable Laws. In addition, Licensee hereby certifies that (i) to its reasonably knowledge or belief, neither Licensee nor its Affili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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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라이선스, 특허실시, 공동연구개발 등 국문계약서에서 공정의무, 반부패의무, 비위행위금지, Anti-Corruption, Compliance 관련 계약조항 샘플
제 1 조 (공정의무) 1) 양 당사자(그 임직원을 포함)는 본 계약의 체결, 이행 및 유지에 있어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확보가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고, 타방 당사자(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친인척 등 관계자 포함)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제3자(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위행위"의 예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바와 같으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①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 ② 사회통념수준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③ 불건전 업소, 오락, 골프, 스키 등의 향응 및 접대를 하는 행위 ④ 출장지원, 개인 휴가 지원, 사무실 비품 제공, 협찬/찬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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