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명세서의 다수 신규화합물을 합성한 연구원이 그 중 선택된 1개의 신약후보 물질발명의 공동발명자인지 여부 – 특허서류 공동발명자로 기재된 연구원 BUT 신약후보물질의 공동발명자 불.. 1. 사안의 개요 (1) 종업원 발명자는 제약회사의 연구소 화학물질 합성팀에 연구원으로 재직 (2) 폐암치료제 합성신약 2팀 소속 연구원으로서 신약후보 물질 연구개발에 참여함 (3) 다수의 신규 화합물 합성하여 약리실험을 통해 약효 확인한 후 포괄적 독립항 및 신약후보물질 종속할 등으로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4) 신약후보물질 – 특허 명세서의 실시예 2로 기재 (5) 종업원 연구원 – 특허 서류에 12명의 공동발명자 중 6번째로 기재 (6) 사용자 회사와 다국적 제약회사 사이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체결, 사용자 회사에 계약금 수익 등 이익 발생함 (7) 종업원 발명자가 사용자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 제기함 2. 신약후보물질 발명의 구체적 경위 (1) 사용자 제약회사는 원고 종업원 연구원의 입.. 더보기 정수기 업체 간의 특허 분쟁 중에 있었던 정정무효 사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중 청구항 1과 9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정정한 후에,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환송 전 판결), 피고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정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정정심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전 판결은 정정 전의 각 청구항을 대상으로 심리판단 하였으므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정정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