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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켜져 있는 타인의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보고 카피한 행위 – 정통망법위반죄 -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7 판결 1. 사안의 개요 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로 종교 등으로 갈등 중, 업무용 컴퓨터(PC)의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Log-in) 상태로 자리를 비운 사이, 허락 없이 몰래 피해자의 메신저 보관함 살펴봄,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부서 상급자에게 발송함 2. 관련 법령규정 및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피.. 더보기
정당한 권리의 행사와 공갈죄의 경계선 –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 여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 더보기
허위, 비방, 악의적 댓글 및 검색 유도 등 불법 인터넷 활동 관련 민형사적 책임 +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 - 판결 사례 소개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206459 판결 – 모욕 책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 명예훼손 책임 불법 댓글 혐의자 피고인의 주장 – 문제 댓글은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고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명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 또는 신뢰 훼손의 경우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리튬이온 배터리 분야의 경쟁회사 사이에 연구원 전직금지,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LG Chem에서 미국에서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 SK 이노베이션에서는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더해, 근거 없는 소송으로 인한 회사법인의 명예 및 신뢰를 훼손한 결과 발생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법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