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적범

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 고의범 변경 (1) 개정안 요지 (2)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법 제36조 제1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규정 적용 어려움,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추진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à 고의범 변경 (1) 개정안 요지 (2)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법 제36조 제1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규정 적용 어려움,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추진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기술유출사안에서 영업비밀침해자의 형사책임 요건 “목적” 필요함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성립요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판단기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 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