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단사용

공공도서관 홍보물에 폰트파일 무단사용 – 비상업적 공정사용 인정, 저작권침해 부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43673 판결 (1) 도서관의 컴퓨터에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이를 설치한 행위자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는 등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된바 없다.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을 받은 경우 서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실에 무료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배포된 적도 있었으므로, 피용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적법하게 설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원고는, 무료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사용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원고와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 더보기
폰트 프로그램 무단사용, 무상 라이선스 초과 사용, 과실 손해배상책임 인정 - 정상 라이선스 폰트 범위 고려 손해액 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913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무상의 기본 라이선스 범위 밖 CI, BI, 로고디자인에 사용된 폰트 프로그램 (2) 저작권자 청구 손해배상액: 5백만원, 라이선스 비용 (3) 판결 금액: 50만원 – 정상 라이선스 폰트 250 Type 605종, 271 type 645종 사용료 5백만원 vs 문제된 폰트 1종 2. 판결 요지 – 과실 인정 + 비영리 범위 밖 사용 (1) 피고 회사는 다양한 서체프로그램 중 무상사용이 가능한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해 알았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알지 못하였다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라이선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서체 소.. 더보기
포탈 무료폰트 검색 사용 무과실 항변 - 등록 폰트프로그램 저작권침해 과실 추정, 입증책임, 손해배상책임 인정 – 사용료 소액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나5363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음 (2) 쟁점 - 해당 직원의 과실 여부 및 사용자 회사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1)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사용자 회사법인(피고)은 이 사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성명 불상 직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우선 직원이 유명 포털사이트에 무료 폰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여 블로그에서 무료로 배포한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 더보기
이벤트회사의 직원 동영상 홍보물 업로드, 퇴직 후 삭제요청 거절한 회사 -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금지 명령: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합20760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이벤트 업체 직원,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 수행 (2) 이벤트 회사에서 동영상 촬영하여 인터넷 웹페이지 업로드 (3) 직원(원고) - 근로계약 해지 후 동영상 삭제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이행하지 거절 (4) 직원의 소송제기, 회사에서 소장 송달 무렵 동영상 삭제 (5) 법원 판결 –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3백만원 인정, 초상권 침해금지명령 2. 법원 판결 요지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 더보기
형사사건 합의 후 무혐의 처분, 착오를 이유로 합의금 반환 청구 – 불인정: 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32152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폭행 사고 발생 +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 3천만원 지급 (2) 원장과 보육교사들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수사 + 고의로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3) 착오로 인한 합의 주장하면서 합의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기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착오를 한 나머지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소가 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원.. 더보기
퇴직자 업무상 배임죄 – 유출정보를 퇴직 후 사용한 행위 - 영업비밀부정사용죄 성립 BUT 업무상배임죄 불성립: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1. 대법원 판결요지 정리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유출 또는 반출 시 (2) 회사직원이 재직 당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적법하게 회사 외부로 반출하였으나 퇴사 당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상 배임죄 성립 + 기수시기 - 퇴사 시 (3)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갖고 있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 회사정보자료를 퇴직 이후 시점에서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 더보기
원격강의 컨텐츠 포함 학원 양수인, 저작권침해 책임범위 – 부당이득반환 범위: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격 강의 콘텐츠 – 타인의 저작물 무단이용, 저작권 침해 (2) 학원 영업 및 원격강의 컨텐츠 양수도 계약 (3) 선의 양수인 원격 강의 계속, 양수인을 상대 소송 (4) 쟁점: 선의 양수인의 책임 범위, 현존이익 인정 범위 (5) 소송의 경과 ▣ 제1심: 저작권자 원고 일부승 ● 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 인용,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 분 청구 기각 ▣ 항소심 2심: 원고 일부승 ● 영업양수 전(2014, 2015년) 부분 청구(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인용 ● 영업양수 이후(2016년) 부분 청구(사용자책임, 부당이득반환책임) 기각 2. 대법원 판결요지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 더보기
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이체, 무단인출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경위 (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음, 착오 이체 (2) 착오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행위 (3) 검찰 - 주위적으로 횡령 혐의, 예비적으로 배임 혐의로 기소 (4) 1심 판결, 횡령 무죄, 배임 유죄, + 2심 판결은 1심과 동일 (5) 대법원 판결 – 모두 무죄 2. 대법원 판결 요지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 더보기
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무단인출, 사용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당시 기준 한화 시가 80,7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자지갑 계정으로 잘못 이체 + 피고인은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 등에 사용 (2) 검사의 고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위 비트코인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80,700,000원 상당의.. 더보기
제3자의 권리침해와 별개로 모방행위는 불법행위, 부정경쟁행위 해당 – 제3자의 권리침해 책임과 모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 피고는 모두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쟁관계에 있음 -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 피고는 1년 반 이상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 원고가 피고를 상.. 더보기
NDA 약정, CDA 계약, 비밀보호계약, 비밀유지약정 영문 조항 – 비밀정보 범위, 적용 배제 대상, 비밀 관리 의무, 위반시 조치 등 계약조항 샘플 16. CONFIDENTIALITY. 16.1 Confidentiality. During the Term and for a period of ten (10) years thereafter, each Party shall maintain in confidence all Information and materials of the other Party disclosed or provided to it by the other Party (either pursuant to this Agreement, or the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entered into by the Parties dated January 11, 2013 (the “Confidential Disclosur.. 더보기
먼저 등록한 엘시티, LCT 선등록 서비스표의 사용행위 – 부정경쟁행위 및 권리남용행위: 특허법원 2021. 2. 3. 선고 2019나1838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標章)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더보기
현실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한 스크린골프 사안 –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1. 쟁점 타인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함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 더보기
[부정경쟁행위 분쟁] 광고 아이디어와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해당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더보기
에르메스 Hermes 켈리백, 버킨백 관련 패러디 제품 "Fake For Fun" 부정경쟁행위 인정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Hermes 켈리백, 버킨백 관련 패러디 제품 "Fake For Fun" 부정경쟁행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5가합549354 판결 참고로 1심 판결을 소개한 예전 블로그 글을 다시 포스팅합니다. 유명 브랜드 Hermes 켈리백, 버킨백과 관련된 사건이라 판결이 나오자 언론에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디자인을 똑 같이 카피하지 않았고, 외관의 차이, 현격한 가격 차이, 상이한 유통 경로 등으로 인해 수요자가 오리지널 진품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디자인을 채택하여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서 (차)목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 디자인 비교 (오리지널 켈리백, 버킨백 vs 피고 상품) 피고 제품 및 슬로건 – "Fake For Fun" 2. (차)목 관련 판결요지 "피고들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행위는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 더보기
에르메스 Hermes 켈리백, 버킨백 관련 패러디 제품 "Fake For Fun" 부정경쟁행위 인정 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부정경쟁행위 인정 : 눈알 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 그러나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 부정경쟁행위 부정 : 국내 업체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3심 대법원 판결 – 부정경쟁행위 인정 : 에르메스 측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 등을 플레이노모어 측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 더보기
모방제품 분쟁 협상, 기술제휴계약 체결, 계약위반 행위 적발, 1차 소송 라이센시 패소판결 후 합의서 작성, 라이센시 합의 불이행 2차 소송 – 계약위반과 영업비밀침해 소송물 구별: 대법원 2.. 1. 사안의 개요 - 일본회사 원고 vs 국내회사 피고 - 봉강절단기 제조판매회사 - 1995. 8. 31. 원고와 기술제휴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에게 봉강절단기 제작 기술을 이전하고, 피고는 제작실시료로 판매가격의 15%를 지급하며, 7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원고의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 2,100장을 제공받고, 여러 업체에 봉강절단기를 제조, 판매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계약 위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술제휴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제기, - 원고 승소 판결 - 봉강절단기의 제작ㆍ판매ㆍ위탁 금지, 원고의 고유기술에 대한 사용ㆍ유포 금..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구 (차)목, 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입법취지 및 성격, 적용요건: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현행 (카)목}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이하 ‘(차)목’이라고 한다]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 더보기
[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더보기
실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경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1. 쟁점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함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1, 3, 4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여부 판단기준 - 실제 조성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 1. 쟁점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함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1, 3, 4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더보기
[부정경쟁행위 - 모방상품]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 더보기
[부정경쟁행위 분쟁] 광고 아이디어와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한 사안 – 부정경쟁행위 해당 –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더보기
BTS 멤버, 연예인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제작, 판매행위 – 부경법상 (카)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1. 쟁점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고 판단하였다.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카)목은 그 .. 더보기
실제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한 사안 – 부경법상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1. 쟁점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함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1, 3, 4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더보기
미국회사 Motorola vs 중국회사 Hytera 영업비밀침해소송 – 미국연방법원 2020. 2. 15. 배심평결 jury verdict 중국회사 Hytera의 총 $764.6 million (약 9천억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뉴스 유명한 무전기 land-mobile-radio (LMR) 회사인 Motorola Solutions Inc.사에서 2017년 3월경 경쟁회사인 중국 선전 소재 Hytera Communications Corp.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래 Hytera사는 Motorola사의 중국 총판이었는데, Motorola사의 엔지니어 3명이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Motorola사는 본사 소재지 시카고 법원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전원일치 결정으로 Hytera사의 영업비밀침해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자 Hytera사는 권리자 Motorola에게 손해배상으로 법률상 가능한 최대금액인 총 $764.. 더보기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분쟁, 영업비밀소송 vs 특허소송의 장단점, 실무적 차이점 – 아이디어 제안 후 무단 사용 주장은 특허소송보다 영업비밀침해소송 유리 특허는 기술공개를 전제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영업비밀은 기술내용이 공개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와 영업비밀이 동시에 보호할 수 없습니다. 특허는 특허청구한 기술내용을 모두 사용해야만 특허침해가 성립하므로 특허비침해 방어가 가능하고, 극단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 결여로 특허무효 방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그 범위에 한계가 없으므로 새로운 기술내용이면 비밀성이 인정되어 침해자의 무효방어가 어렵고, 타인의 기술내용 전부를 사용하지 않고 영업비밀 중 극히 일부를 무단 사용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합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공격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편, 기술공개를 전제로 .. 더보기
모방제품 분쟁 협상, 기술제휴계약 체결, 계약위반 행위 적발, 1차 소송 라이센시 패소판결 후 합의서 작성, 라이센시 합의 불이행 2차 소송 – 계약위반과 영업비밀침해 소송물 구별: 대법원 2.. 1. 사안의 개요 - 일본회사 원고 vs 국내회사 피고 - 봉강절단기 제조판매회사 - 1995. 8. 31. 원고와 기술제휴계약 체결, ‘원고가 피고에게 봉강절단기 제작 기술을 이전하고, 피고는 제작실시료로 판매가격의 15%를 지급하며, 7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원고의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기술제휴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 2,100장을 제공받고, 여러 업체에 봉강절단기를 제조, 판매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 계약 위반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술제휴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제기, - 원고 승소 판결 - 봉강절단기의 제작ㆍ판매ㆍ위탁 금지, 원고의 고유기술에 대한 사용ㆍ유포 금.. 더보기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 적용범위 - 미국 내 영업비밀 침해행위 +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 미국 내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모두 적용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적용범위에 관한 주의 환기용으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미국법 규정 18 U.S.C. § 1837 (DTSA) 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 (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2) an act in furtheranc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