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분쟁] 바이오의약 + 화학요법제의 병용요법 조합물, 항-CD20 항체(리툭시맵)과 화학요법제 플루다라빈 및 시클로포스파미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CLL 치료용 조합물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특허발명 요지 – 병용요법 조합물, 정정발명 제1항 참조 제3항 정정 부적법 판단, 정정허부 일체성 원칙적용으로 정정청구 전체 기각, 정정 전 제1항, 제2항, 제4항 발명이 기재불비 무효사유 검토대상 공지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항-CD20 항체인 리툭시맵의 치료용도가 선행발명 5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또한, 시클로포스파미드와 플루다라빈 각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CLL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쟁점 – 병용요법 조합물의 약리효과 기재불비 인정 여부 특허법원 판결요지 – 병용요법 조합물의 약리효과 기재불비 무효사유 인정, 등록무효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