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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범위

토지거래허가 대상 송파구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 입금, 본계약 불발 – 가계약금 반환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14. 선고 2024가단15682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 송파구 아파트 거래 – 매도인 매매 호가 24억9천만원, 매수희망자 2024. 7. 6.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 5천만원 송금 (2)   공인중개사의 양측에 전달한 문자 메시지 요지: 송파구 D아파트 E호 매매 계약 내용입니다. • 매매대금 24억 9천만원, • 계약금 : 10%, • 중도금 : 40% 지불일 협의, • 잔금일은 협의, (중략) • 그리고 본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가 안 될 시 또한 조건 없이 무효로 합니다. 매매약정서 작성하고 토지거래허가 득한 후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매매약정금 중 일부가 입금되면 약정이 성립됩니다. 약정서 작성하기까지 상기 내용에 일방이 해제할 경우에는 매수 약정인은 입금액을 포.. 더보기
토지거래허가 대상 강남구 아파트 매매계약 불발, 귀책사유 및 가계약금 반환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가단500404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부동산매매약정서 - 토지거래허가 불허 시 조건 없이 약정은 해지되며, 매도자는 영수 받은 약정금을 조건 없이 반환한다. 토지거래 허가 도중 또는 허가 이후 단순변심으로 매매약정을 철회할 시 매도자는 영수 받은 약정금의 배액을 상환, 매수자는 지불한 약정금을 포기하는 조건이다. 또한 중개수수료 지급의 의무도 가진다. (2)   매도인 토지거래허가 취득 BUT 매수인 매매대금 조달용 본인 아파트매매 불발, 계약체결 연기 요청 BUT 매도인 이사 계획상 계약연기 불가 통지 + 매매약정 해제 통지 + 토지거래허가 취소 신청  (3)   매수인 주장요지 – 매수인의 아파트매매 전제한 계약, 매매 불발은 본인의 귀책사유 아님, 그 후 본계약체결 불성립, 매도인은 입금 받은 가계약.. 더보기
토허제구역 송파구 아파트매매, 계약체결 불발 가계약금 배액 반환의무 불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가단15301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 송파구 아파트 거래 사안 – 매수희망자 매도인의 계좌로 가계약금 5천만원 송금(2)   매수희망자 공인중개사의 발송 문자    (3)   매도희망자 공인중개사의 발송 문자   (4)   매도인의 계약체결 거절 + 매수희망자 입금한 가계약금 5천만원의 2배 1억원 반환의무 주장 - 1억원 청구 민사소송 제기 2.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단 – 매수인 패소, 송금한 5천만원 및 이자 반환의무 인정     3.    판결요지  (1)   매수인 원고가 F부동산중개법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매도인 피고가 J공인중개사 사무소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문자메세지는 각각 원고측 공인중개사인 F부동산중개법인이 원고에게, 피고.. 더보기
가계약금 – 구체적 사정 따라 본계약 및 가계약 성립 및 반환 또는 포기 범위 판단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 기본법리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내용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가.. 더보기
약국 양수도 가계약금 입금, 병원 협의 불발 및 계약불성립 – 가계약금 반환의무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나30913 판결 (1)   약국 양수도 협의 당사자, 약사들의 주장요지 – 양수인 약사 원고는, 양도인 약국장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계약금으로1,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고, 위 1,450만 원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 더보기
매매계약의 성립여부 판단, 가계약금 지급 BUT 본 계약체결 불발 - 가계약 성립 시 반환 또는 포기의 대상 및 범위 I.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미정 BUT 장래 확정기준 정한 경우 – 매매계약 성립: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1.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소극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63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대.. 더보기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반환금액 범위,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병행 시 영향: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1.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단기 3년 vs 장기 10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524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면, 특허권자 원고.. 더보기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반환금액 범위,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병행 시 영향: 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7나2585 판결 1.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단기 3년 vs 장기 10년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6524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면, 특허권자 원고.. 더보기